‘교육 투자 소홀’ 대학에 ‘등록금 반환’ 첫 판결

입력 2015.04.27 (08:14) 수정 2015.04.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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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한 대학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사립대학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 ㅇㅇ대학교 학생(음성변조) : "(다른 학교는) 재료비 같은게 지원나오고 이것저것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학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대학이 연구활동과 시설투자 등에 쓰겠다며 쌓아둔 적립금은 2년 전 기준으로 3천2백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지출한 실험실습비는 다른 대학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수 숫자 역시 기준에 못미쳤습니다.

참다못한 학생 50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질이 낮은 교육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대학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학생들이 등록금에 못미치는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보아, 대학측에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은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해매다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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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7 08:16:27
    • 수정2015-04-27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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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한 대학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적립금은 사용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는 일부 사립대학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대학교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탓에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녹취> ㅇㅇ대학교 학생(음성변조) : "(다른 학교는) 재료비 같은게 지원나오고 이것저것 지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학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대학이 연구활동과 시설투자 등에 쓰겠다며 쌓아둔 적립금은 2년 전 기준으로 3천2백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지출한 실험실습비는 다른 대학의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수 숫자 역시 기준에 못미쳤습니다.

참다못한 학생 50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질이 낮은 교육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등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관) : "(대학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학생들이 등록금에 못미치는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보아, 대학측에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막대한 적립금을 쌓아놓은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을 놓고 해매다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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