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입력 2015.05.03 (07:06) 수정 2015.05.0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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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행 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하면 수십억 원이나 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반환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지난 3월 공개한 재산은 6억여 원입니다.

이 중 본인 재산은 3천여 만 원에 불과하고, 부인 명의의 나머지 재산까지 합해도 27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비 보전금 28억 원 가운데 5천6백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2012년 후보 매수죄로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35억 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천2백9십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죄가 확정돼야 선거비용 반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환수할 재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 환수 처분이 있기 10여 일 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인터뷰> 문응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 "당선 무효 범죄에 대해 기소나 고발조치 되면 보전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숨겨진 재산도 찾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 선거비 보전금 반환 비율은 4%.

우리나라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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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무실’ 교육감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 입력 2015-05-03 07:07:59
    • 수정2015-05-0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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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10% 이상 득표하면 수십억 원이나 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줍니다.

그러나 법을 어겨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반환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3억 8천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이 지난 3월 공개한 재산은 6억여 원입니다.

이 중 본인 재산은 3천여 만 원에 불과하고, 부인 명의의 나머지 재산까지 합해도 27억 원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2009년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은 선거비 보전금 28억 원 가운데 5천6백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2012년 후보 매수죄로 교육감직을 잃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35억 원을 반환해야 했지만, 천2백9십만 원만 납부했습니다.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죄가 확정돼야 선거비용 반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환수할 재산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 환수 처분이 있기 10여 일 전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인터뷰> 문응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장) : "당선 무효 범죄에 대해 기소나 고발조치 되면 보전비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숨겨진 재산도 찾아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교육감 선거 관련 선거비 보전금 반환 비율은 4%.

우리나라 공직선거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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