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법안’ 논란 부정청탁 금지법, 보완책은?

입력 2015.05.03 (08:12) 수정 2015.05.0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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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입니다.

KBS 일요진단 이번 주는 김영란법 이야기를 한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법 공식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 공포됐어요.

시행은 내년 2016년 9월부터입니다.

시행령 만드는 것도 큰 일일 겁니다.

지난번 국회 통과 때 미뤄놨던 이해충돌 방지 입법논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안 돼서 다시 6월 국회로 미뤄졌다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고요.

이 법 주무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이성보 위원장 모셨습니다.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실정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들이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을 2008년도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홍보하실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세 기관이 저희가 통합이 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세 기관이 통합되어서 2008년 초에 출범을 했는데 그 세 기관이 하던 기능을 저희가 그대로 받
아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국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현장중심형의 어떤 민원 처리를 하려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공직사회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정청탁금지법도 저희들의 소관 법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심판 업무와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 정부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들이 손쉽게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그리고 정부 대
표 민원전화인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이 통합됐다고 하셨는데 보시니까 그 세 기관의 업무 가운데서 어느 업무가 제일 비중이 많던가요?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뭐 세 가지 비중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업무량으로 봐서는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고충처리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부패방지 못지않게 국민고충처리라는 것도 실제 일선 국민에서는 더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라고 할까 부패 정도에 대해서는 외국의 평가가 상당히 박한 것 같아요.

국제투명성기구인가요?

거기서 매년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지난해 175개국 가운데 43위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박하죠?

-사실은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고 또 어떤 법과 제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여러 나라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다,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 손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부패인식지수라고 해서 영어로는 CPI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인가요?

CPI.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표하신 지난해 우리나라 순위로는 43위가 되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라든지 또 어떤 국제경쟁력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아 국가에서 저희가 6위고 또 OECD 34개국 중에 2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있다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된 우리나라의 상황이 있습니다.

연고지 온정주의 때문에 부패 친화적인 문화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런 지수에 반영이 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니까 순위는 계속 40위권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전보다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점수는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도 청렴도 평가를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 지표는 항상 측정하는, 뭐라고 하나 설정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 점수가 갑자기 변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은 약간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순위가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공식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본격 논의에 앞서서 시청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한 리포트를 준비했거든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 보고 가실까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찬성 226명, 반대 4명,기권 17명의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진도 법 적용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현행보다 크게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학교장은 물론 부인이 학부형에게 15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도 교장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수수금액의 최고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이 1회에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년간 받은 총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역시 형사처벌합니다.

금품을 준 일반인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상급자가 주는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 그리고 동창회나 향우회가 제공하는 일정금액 이하 금품 등은 제외됩니다.

이 일정금액을 얼마로 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면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 법 처음에 제안을 김영란 위원장이 해서 김영란법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제 그 법안의 국회 제출부터 지난번 국회 심의 그다음에 본회의 통
과, 시행 준비까지.

이것은 이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책임을 맡아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위원장님은 이 법의 제정의 의의 여러 가지 들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의의, 뭘 꼽으시겠어요?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이 이번만큼 이렇게 아주 강렬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뿌리 깊게 자리잡은 어떤 연고관계에 터잡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는 접대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묵인을 서로간에 해 왔던 것입니
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어떤 일이 자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기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습니다.

찾아서는 그 사람을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찾아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쉽고 빨리 이렇게 처리되도록 하는데 그것을 누구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대가성이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보험 형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든지 접대라
든지 이런 관행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뿌리 깊은 어떤 고질적인 폐해로 남아 있는데 기존에 가지 있고 던 형법의 뇌물죄라든지 또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 관련
법령을 가지고는 이것들을 다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청탁관행이나 떡값, 향응 등을 제공하면서 나중에 유리한 일처리를 바라는 의식 등을 바꾸고 우리도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바로 부정청탁방지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함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가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어떤 청렴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행, 의식, 문화 이걸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법이 통과돼서 제정된 뒤에 본래 법안 취지에서 좀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 김영란 전 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잠깐 비쳤습니다마는.위원장님은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안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영란 전 위원장도 여러 가지 언급한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원래 원안이라고 해서 상정했던 그런 안에서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김영란 전 위원장조차도 그 법안이 원래 만들었던 대로 그대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 했고 저도 행정부에 와서 입법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어떤 원안을 내놓으면 그것이 정부 내에 또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고 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에 가서도 법안 심사소위라든지 여러 토론과 이런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손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지 그것을 무슨 후퇴다, 어떤 누더기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좀더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럼 강하게 하는 것만이 옳은 방향이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후퇴라든지 이런 말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처음에 발의해서 제정된, 통과된 것을 비교해 보면 좀 말하자면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좀 강화됐다고 할까요, 적용대상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정부에서 발의할 때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립학교 교직원 그다음에 언론인도 포함이 된다.

처음에 발의를 할 때 공직자만이 대상으로 한 취지는 뭐였습니까?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에 또 조금 이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정부안에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들, 그건 엄밀히 보면 거기는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종전의 우리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율하는 적용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청렴도에 대해서 아까 첫머리에 언급을 하셨지만 공직사회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민간부분이 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런 청렴도가 개선이 될 수가 없는데 우선 정부안에 공직자 등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먼저 적용대상으로 했던 것은 우선 그렇게 해서 입법을 시행해 보고 차츰 민간영역으로 확대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저러한 아마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유로 그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경위는 그런 것입니다.

-대한변협, 한국교총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위헌의 이유로 든 것 중의 하나가 언론종사자를 포함시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총원 교원에 대해서 이미 처벌을 하는 법안이 있는데 이건 이중처벌 법안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뒤에 이중처벌이라는 부분은 이중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어떤 한 행위가 두 가지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서 따지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경우는 다른 기관과의 업무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평등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민간의 어느 기관이든지 이것을 확대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민간부문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이러한 통제를 할 것인지 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과정에는 기왕에 국공립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언론기관 중에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KBS와 EBS가 있기 때문에 그와 사회적으로 유사한 어떤 공적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포함시키자 해서 사립학교가 들어오고 또 언론기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해서는 지금 시민단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기관을 한꺼번에 법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입법의 재량 범위 내에서 최우선 순위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규율해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떤 평등권의 위반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 의료, 법률 이런 공공성격이 강한 민간분야 더 나아가서는 민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차의 방향은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이 법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고요.

그것이 정착이 되면 그것이 공직자만 가지고 이것이 사회가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공직사회보다 어떻게 민간부문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평등권의 문제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제 언론과 사립학교 이런 것들이 연착륙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다른 의료부문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방향으로서는 맞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영랍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헌법상의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여기에 규제대상으로 넣게 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어떤 규제를 하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어떤 자유, 또 알권리 또 정보접근권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지금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 또 어떤 금품수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청탁금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15가지로 해당되는 유형을 특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언론 이 부분을 의식해서 언론사에서 행하는 주된 업무인 취재라든지 또 편집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행위들은 그 부정청탁의 유형에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배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과도한 침해는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외조항 같은 것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어떤 민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허용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개토론회나 관계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할 그런 여지들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하여튼 언론의 자유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같은 정치인이라도 국회의원, 그다음에 보좌관 이런 공무원도 있으니까 적용대상이 되는데 원외 정치인들. 말하자면 지금 각 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셈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또 공공기관 종사자도 아니고 사립학교나 이런 언론기관 종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현역 못지않은 저기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어떻게 보면 반복이지만 규제가 필요한 영역도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것을 일시에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차츰 이 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규율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도 어떤 적용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적용대상에서 가족,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저기로 했다가 배우자로 축소했단 말이에요.

-민법 779조에.

-민법상에 가족을 포함시킨다고 할 때는 연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가 다시 배우자로 제한하니까 이러면 또 실효,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의 자녀라든가 형제가 어떤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779조에 저희가 가족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 제출했었는데 그게 해 보니까 10명 정도 대충 계산해 보면 너무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연좌제, 그때가 연좌제가 됐으면 지금 배우자로 축소됐을 때도 연좌제라는 주장이 타당할 텐데 그런 논란은 저희는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했을 때는 너무 범위가 넓다라고 해서 이제 줄이다 보니까 배우자로 한정이 되었는데 배우자로 한정이 된 그 취지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공직자와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한번 규정을 해 보자.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취지는 공직자가 어떤 금품을 받은 것을 규제를 하는데 우리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아까 대통령의 친척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돈은 그 사람을 비록 주지만 결국은 공직자를 겨냥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가족이 우회적으로 받는 것들도 같이 규제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금 더 많은 가족의 범위를 규율대상으로 넣고자 했습니다마는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그런 지적들 때문에 배우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향후 이 법을 역시 또 시행을 해 보면서 다른 가족들이 여전히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런 금지되어 있는 금품들을 수수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그러면 그 가족을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되는 부정청탁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재대상이냐 이 부분.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하자고 그랬다가 지금 15가지로 명시적으로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인허가 면허특허시험이라든가 공공기관 주관 시험 선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우선 일반 시청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게 부정청탁을 받고 공직기관 이런 데다가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데 부정청탁 그러니까 전화로 부탁을 해도 과태료 부과던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뭘 물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기가 직접 하거나 공직자에 대해서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걸 다 부정청탁으로 금지를 합니다.

물론 그 15개 유형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처벌에 관해서는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어떤 권리침해를 당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뭔가에 호소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부정청탁이다 그래서 당신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민원을 내고 어떤 청원을 하고 하는 어떤 헌법상의 권리가 위축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처벌을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만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제3자를 동원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저희는 봅니다.

제3자 소위 말하는 브로커나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저희가 규제를 해 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3자를 동원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생각할 어떤 여유가 있다고 봐져서, 그때는 본인도 처분을 받습니다.

제3자도 처분을 받고 부정청탁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에 옮긴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승진 이런 것을 자기 친척 더 고위층에 있는 분한테 본인이 부탁을 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그 실행을 할 그 공직자한테 직접 부탁을 했을 때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말하자면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한테 어이, 우리 아들 이번에 저기 승진 시험이 있다는데 그것 좀 잘 좀 봐주소 그러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구를 우회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이라든가 홍보할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인 경우에는 괜찮고.

괜찮은 건 아니지만 처벌대상에 빠지고.

-금지가 되지만 처벌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부정청탁의 예외로 7가지의 유형을 또 정리해놨어요.

여기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동, 취지는 알겠어요.

보면 선출직 공직자들 청원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게 말하자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합법적인 로비창구라든가 이런 걸 허용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조항 때문에 사실은 왕왕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의 적용대상이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예외조항에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이것을 예외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같은 분들의 정당한 어떤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민이 어떤 건전한 의사소통이 보장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공익적 목적이라는 어떤 제한을 하고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 목적에 인정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인사청탁이라든지 이권청탁 이런 것은 다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회의원이 어떤 브로커 노릇을 하는 허용하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까 어떤 것이 그러면 되고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 이 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도 많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고 이제 이 법이 불명확하다는 비난을 유독 많이 받는데 사실은 다른 법률에서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해석을 요하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판사생활을 했지만 판사 하는 일이 그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논란이 있으면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불분명하고 어떤 심지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고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도 공익적 목적이 될 수 있고 전체 국민을 위한 것 또 우리 사회를 위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은밀하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취업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안 돼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법에도 나오고 다른 법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사회상규라든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떻든 그렇더라도 법수요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중이시지만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고 또 그 시행령에 따라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담을 수 있을지.

물론 시행령에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지금 불명확성이나 어떤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시행령 내지 매뉴얼에 담아서 그것을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민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내 이번에 어디다 원서를 냈는데, 공공기관에.

그걸 잘 좀 어떻게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처벌대상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그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 자녀 이번에 어디다 원서를 냈는데 좀 잘 좀 챙겨봐주소 그럼 그건 처벌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여기 프로그램 했을 때도 한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공공기관, 공적분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지 좀 힘센 국회의원이라든가 힘센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민원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법에서 저기가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가 은행에다가 인사 부탁을 한다든가 말이죠.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탁은 여기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금 전에 예를 드신 구조를 보면 공직자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때에는 다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공직자가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 청탁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한 반복이지만 민간분야에도 여전히 그런 이런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의 어떤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처럼 이 입법 논의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내용도 내용이고 관심도가 높아서 시민들의 관심사가 이번 입법처럼 높았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부정부패가 척결될 거 아니에요.

-처벌조건에 아내가 가족들도 포함이 되는데.

-포함돼야 해요.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 받을 수는 편법이 생기잖아요.

일단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당이 돼야 해요.

-회식이라든가 그런 건 3만원 이하만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한선으로 잡아버린다는 게...

-저는 처벌기준이 10만원선은 안 넘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학원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 준 사람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받은 사람도 잘못됐지만.

어찌됐건 자기 아이에게 혜택을 받기 위해 갖다주는 거잖아요.

-형사처벌을 시킬 거면 깔끔하게 이루어정서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과태료, 여기까지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니까...

-방금 시민들의 이야기 중에도 많이 나온 게 금품수수 부분인데요.

여기의 기준점, 지금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가성, 직무관련성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되는데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서 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기준점을 1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처벌하는 법규를 보면 그렇게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의 종류를 달리 하는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허용돼야 될 어떤 금액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금액을 형사처벌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을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심을 했는데 공개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정해진 형사처벌의 기준이 1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이 참고로 한 어떤 법이 하나 있습니다, 현행 법에.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유권자들이 공직후보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받는데 그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위반하게 을 경우에 그 기준점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향응으로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를 받으면 몇 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것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됐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현행 형법에도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100만원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이하는 대가성이 없으면 그냥 과태료 처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 법이 좀더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이 이 법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묻지 않습니다.

아까 100만원이란 기준이 있지만 어느 위나 아래나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예 처벌을 안 하든지 과태료로 하든지 하지만 그것이 넘어가면 대가성이 없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이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입법을 한 것이지 결코 뇌물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대가성이 없으면 이 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느슨해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대가성, 직무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요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말 그대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직무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정도로만 시간관계상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최근에 대법 판결까지 나왔죠.

벤츠 여검사 사건인가요.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거기서는 1심, 2심, 3심이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갈렸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회법사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한 차례는 100만원인데 1년간 합산해서 300만원이 넘어가면 그것도 또 직무 관련하고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1년간이란 기간을 뒀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1년으로 하느냐.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불법 사찰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매 회계연도에 통산한 금액의 300만원을 넘어간다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라는 것이 민간기업에서는 달리 적용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회계연도는 국가 재정법에 나오는 회계연도고 그것은 곧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의미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추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연간 300만원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적하면서 사찰의 대상이 될 우려에 대한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어떤 사찰 내지는 수사권 남용 이런 부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사실 어느 법이나 또 다른 법에서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또 뇌물죄나 또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하려고 쫓아다니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모든 법이라는 게 제정할 때는 법의 건전한 정신대로 이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권 남용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중에 혹시라도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법에보면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은 제외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식사비는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얼마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법은 아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만원을 놓고 또 많다 적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업을 하고 돈이 있는 분들은 너무 액수가 적으니 그걸 상향시켜달라는 건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고요.

그러나 저희가 국민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약 3분의 2 가까이가 3만원이 적정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5만원으로 올리는 안 또 그것보다 줄이는 안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28일날 지금 용역도 줬지만 5월 28일날 그 부분을 한 번 본격적으로 다루는 저희들이 어떤 공개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말씀 나오셨지만 경조사비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5만원으로 주는 것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론회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결국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 장관 행동강령을 마련중이다.

여기 보면 정무직 공무원의 경조사 공지를 제한한다, 강의료 안 받기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장관 행동강령을 저희가 발의하겠다고 한 취지는 그것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해서 어떤 이런 건전한 청렴문화를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다른 직원들도 따라가고 그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생각에서.

그중에 보면 예를 들면 강의료 같은 게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도 고위직들은 아예 받지.

저희 권익위원장은, 저는 현재 강의료를 현재도 받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걸 확산시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또 한 가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게 이해충돌방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입법 통과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입법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우선 개념이 시청자들께서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면 여러 가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문제들을 이해충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가 자기나 그 가족이 어떤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공직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기본적으로 정부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처음에 공직에 취임할 때 일정범위의 가족들을 아예 신고하게 해서 그것을 간편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제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신고를 해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됐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의 임시국회랄지 이런 데서 곧 입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견만리라고 KBS 제1텔레비전에서 목요일, 금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김영란 위원장이 여기 출연해서 이 법에 대해서 강연한 게 방송이 됐는데 보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반부에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츠와나인가요.

거기 아프리카 나라 어린이들이 부패방지 율동과 함께 노래부르는 게 저는 참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부분은 저는 보지 했습니다.

-학교에서 부패방지교육이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청렴연수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주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금융교육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금융교육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보다도 그 담배 피우는 어른을 부모로 둔 학생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어떤 세계의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은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장차 자라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도 되고 주인공이 될 때를 대비한다면 어려서부터 이런 청렴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이 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더치페이법이다.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것 하지 말자라는 법이다, 이런 말한 게 귀에 쏙 들어오던데 위원장님은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그럴 때 주로 식사하고 그럴 때 식사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치페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는 경우들.

저희들 동창들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오늘 낸다는 식으로 해서 어떤 룰을 정해서 그렇게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까 김영란 전 위원장 얘기처럼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되느냐.

그럴 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각자 내자,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30년 가까이 판사 하시면서 법원장까지 지내셨는데.

주변에서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경우가 제일 난처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난처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판사 생활 초기에 가까운 친구라든지 또는 친척 중에 이런 말씀을 해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생활을 오래 하는 친구를 오랫동안 갖고 싶으면 이런 부탁을 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거꾸로 네가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난처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그런 부탁을 비교적 안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판사들은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판사님이 혹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 오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부탁을 못하고 그러면 저한테 부탁해 오는 분한테도 정중히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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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법안’ 논란 부정청탁 금지법, 보완책은?
    • 입력 2015-05-03 08:32:03
    • 수정2015-05-04 02:49:36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5월입니다.

KBS 일요진단 이번 주는 김영란법 이야기를 한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법 공식 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제정, 공포됐어요.

시행은 내년 2016년 9월부터입니다.

시행령 만드는 것도 큰 일일 겁니다.

지난번 국회 통과 때 미뤄놨던 이해충돌 방지 입법논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안 돼서 다시 6월 국회로 미뤄졌다고 하죠.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고요.

이 법 주무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인데요.

이성보 위원장 모셨습니다.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실정이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들이 하여튼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을 2008년도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국민들 시청자분들께 홍보하실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의 세 기관이 저희가 통합이 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이런 세 기관이 통합되어서 2008년 초에 출범을 했는데 그 세 기관이 하던 기능을 저희가 그대로 받
아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국민들이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요.

특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현장중심형의 어떤 민원 처리를 하려고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공직사회 부패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반부패 청렴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정청탁금지법도 저희들의 소관 법률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심판 업무와 또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또 정부에 대한 궁금증을 저희들이 손쉽게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그리고 정부 대
표 민원전화인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기관이 통합됐다고 하셨는데 보시니까 그 세 기관의 업무 가운데서 어느 업무가 제일 비중이 많던가요?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뭐 세 가지 비중의 역할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업무량으로 봐서는 인원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고충처리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부패방지 못지않게 국민고충처리라는 것도 실제 일선 국민에서는 더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라고 할까 부패 정도에 대해서는 외국의 평가가 상당히 박한 것 같아요.

국제투명성기구인가요?

거기서 매년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지난해 175개국 가운데 43위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가 박하죠?

-사실은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고 또 어떤 법과 제도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여러 나라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다,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 손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부패인식지수라고 해서 영어로는 CPI라고 하는데 이것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인가요?

CPI.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표하신 지난해 우리나라 순위로는 43위가 되고 점수로는 100점 만점에 5점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라든지 또 어떤 국제경쟁력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시아 국가에서 저희가 6위고 또 OECD 34개국 중에 27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있다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부정청탁금지법을 만들게 된 우리나라의 상황이 있습니다.

연고지 온정주의 때문에 부패 친화적인 문화가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런 지수에 반영이 되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보니까 순위는 계속 40위권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수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이전보다 조금 나빠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점수는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도 청렴도 평가를 정부기관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그 지표는 항상 측정하는, 뭐라고 하나 설정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게
되면 점수가 갑자기 변동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것은 약간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순위가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공식이름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본격 논의에 앞서서 시청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희가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요약한 리포트를 준비했거든요.

김원장 기자의 리포트 보고 가실까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찬성 226명, 반대 4명,기권 17명의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진도 법 적용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하는 현행보다 크게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학교장은 물론 부인이 학부형에게 15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받아도 교장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수수금액의 최고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이 1회에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1년간 받은 총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역시 형사처벌합니다.

금품을 준 일반인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예외조항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상급자가 주는 결혼축의금이나 조의금 그리고 동창회나 향우회가 제공하는 일정금액 이하 금품 등은 제외됩니다.

이 일정금액을 얼마로 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면 김영란법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등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 법 처음에 제안을 김영란 위원장이 해서 김영란법이라고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실제 그 법안의 국회 제출부터 지난번 국회 심의 그다음에 본회의 통
과, 시행 준비까지.

이것은 이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책임을 맡아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위원장님은 이 법의 제정의 의의 여러 가지 들 수 있을 텐데 가장 큰 의의, 뭘 꼽으시겠어요?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이 이번만큼 이렇게 아주 강렬했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는 뿌리 깊게 자리잡은 어떤 연고관계에 터잡은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우리는 접대나 청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 묵인을 서로간에 해 왔던 것입니
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 어떤 일이 자기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기관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는지를 찾습니다.

찾아서는 그 사람을 백방으로 수소문 끝에 찾아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쉽고 빨리 이렇게 처리되도록 하는데 그것을 누구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장에 대가성이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차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보험 형태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든지 접대라
든지 이런 관행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뿌리 깊은 어떤 고질적인 폐해로 남아 있는데 기존에 가지 있고 던 형법의 뇌물죄라든지 또는 공직자윤리법이나 부패 관련
법령을 가지고는 이것들을 다 제대로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질적인 청탁관행이나 떡값, 향응 등을 제공하면서 나중에 유리한 일처리를 바라는 의식 등을 바꾸고 우리도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바로 부정청탁방지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탁과 접대문화를 근절함으로써 이제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가 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어떤 청렴사회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행, 의식, 문화 이걸 바꾸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법이 통과돼서 제정된 뒤에 본래 법안 취지에서 좀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 김영란 전 위원장도 그런 의견을 잠깐 비쳤습니다마는.위원장님은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퇴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안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김영란 전 위원장도 여러 가지 언급한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원래 원안이라고 해서 상정했던 그런 안에서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듣기로는 김영란 전 위원장조차도 그 법안이 원래 만들었던 대로 그대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 했고 저도 행정부에 와서 입법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어떤 원안을 내놓으면 그것이 정부 내에 또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고 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고 국회에 가서도 법안 심사소위라든지 여러 토론과 이런 입법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손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어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지지 그것을 무슨 후퇴다, 어떤 누더기다, 이런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셨는데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좀더 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럼 강하게 하는 것만이 옳은 방향이냐,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후퇴라든지 이런 말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의 처음에 발의해서 제정된, 통과된 것을 비교해 보면 좀 말하자면 완화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좀 강화됐다고 할까요, 적용대상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정부에서 발의할 때는 공직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사립학교 교직원 그다음에 언론인도 포함이 된다.

처음에 발의를 할 때 공직자만이 대상으로 한 취지는 뭐였습니까?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에 또 조금 이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정부안에는 공무원하고 그 다음 공직 유관단체 종사자들, 그건 엄밀히 보면 거기는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종전의 우리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율하는 적용대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청렴도에 대해서 아까 첫머리에 언급을 하셨지만 공직사회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민간부분이 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런 청렴도가 개선이 될 수가 없는데 우선 정부안에 공직자 등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먼저 적용대상으로 했던 것은 우선 그렇게 해서 입법을 시행해 보고 차츰 민간영역으로 확대를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인데 그것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런저러한 아마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유로 그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경위는 그런 것입니다.

-대한변협, 한국교총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위헌의 이유로 든 것 중의 하나가 언론종사자를 포함시키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총원 교원에 대해서 이미 처벌을 하는 법안이 있는데 이건 이중처벌 법안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뒤에 이중처벌이라는 부분은 이중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따지면 어떤 한 행위가 두 가지에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률에서 따지는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경우는 다른 기관과의 업무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평등문제를 제기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은 민간의 어느 기관이든지 이것을 확대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민간부문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이러한 통제를 할 것인지 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과정에는 기왕에 국공립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언론기관 중에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KBS와 EBS가 있기 때문에 그와 사회적으로 유사한 어떤 공적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포함시키자 해서 사립학교가 들어오고 또 언론기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해서는 지금 시민단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기관을 한꺼번에 법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입법의 재량 범위 내에서 최우선 순위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규율해나가는 것은 그것은 어떤 평등권의 위반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융, 의료, 법률 이런 공공성격이 강한 민간분야 더 나아가서는 민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법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차의 방향은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공직자를 중심으로 이 법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고요.

그것이 정착이 되면 그것이 공직자만 가지고 이것이 사회가 바뀌지를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공직사회보다 어떻게 민간부문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평등권의 문제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제 언론과 사립학교 이런 것들이 연착륙이 돼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다른 의료부문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차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방향으로서는 맞는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김영랍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헌법상의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 같은 걸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을 여기에 규제대상으로 넣게 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어떤 규제를 하면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의 자유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어떤 자유, 또 알권리 또 정보접근권 이런 것들이 그 본질을 이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법에 의해서는 지금 부정청탁을 하지 마라, 또 어떤 금품수수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언론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청탁금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15가지로 해당되는 유형을 특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언론 이 부분을 의식해서 언론사에서 행하는 주된 업무인 취재라든지 또 편집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행위들은 그 부정청탁의 유형에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빚어지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배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을 때 과연 그것이 과도한 침해는 아닐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외조항 같은 것들을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데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어떤 민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허용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개토론회나 관계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검토할 그런 여지들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하여튼 언론의 자유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기 때문에 그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같은 정치인이라도 국회의원, 그다음에 보좌관 이런 공무원도 있으니까 적용대상이 되는데 원외 정치인들. 말하자면 지금 각 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셈입니다.

그분들은 공무원도 아니고 또 공공기관 종사자도 아니고 사립학교나 이런 언론기관 종사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빠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현역 못지않은 저기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그래서 그것이 아까 얘기한 어떻게 보면 반복이지만 규제가 필요한 영역도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것을 일시에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차츰 이 법을 시행해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규율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으면 당연히 그분들도 어떤 적용대상자로 포함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적용대상에서 가족,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저기로 했다가 배우자로 축소했단 말이에요.

-민법 779조에.

-민법상에 가족을 포함시킨다고 할 때는 연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다가 다시 배우자로 제한하니까 이러면 또 실효,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의 자녀라든가 형제가 어떤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779조에 저희가 가족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 제출했었는데 그게 해 보니까 10명 정도 대충 계산해 보면 너무 가족의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좌제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연좌제, 그때가 연좌제가 됐으면 지금 배우자로 축소됐을 때도 연좌제라는 주장이 타당할 텐데 그런 논란은 저희는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했을 때는 너무 범위가 넓다라고 해서 이제 줄이다 보니까 배우자로 한정이 되었는데 배우자로 한정이 된 그 취지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서 정착을 시키는데 공직자와 직접적인 어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면서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배우자를 우선적으로 한번 규정을 해 보자.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취지는 공직자가 어떤 금품을 받은 것을 규제를 하는데 우리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아까 대통령의 친척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돈은 그 사람을 비록 주지만 결국은 공직자를 겨냥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가족이 우회적으로 받는 것들도 같이 규제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금 더 많은 가족의 범위를 규율대상으로 넣고자 했습니다마는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그런 지적들 때문에 배우자로 한정이 되어 있고 향후 이 법을 역시 또 시행을 해 보면서 다른 가족들이 여전히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런 금지되어 있는 금품들을 수수하는 사례가 빈발한다 그러면 그 가족을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되는 부정청탁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제재대상이냐 이 부분.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하자고 그랬다가 지금 15가지로 명시적으로 해 놨어요.

여기 보면 인허가 면허특허시험이라든가 공공기관 주관 시험 선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금 우선 일반 시청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게 부정청탁을 받고 공직기관 이런 데다가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는데 부정청탁 그러니까 전화로 부탁을 해도 과태료 부과던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뭘 물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자기가 직접 하거나 공직자에 대해서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걸 다 부정청탁으로 금지를 합니다.

물론 그 15개 유형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처벌에 관해서는 직접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어떤 권리침해를 당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뭔가에 호소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민원으로 제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부정청탁이다 그래서 당신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민원을 내고 어떤 청원을 하고 하는 어떤 헌법상의 권리가 위축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처벌을 부정청탁에 해당되지만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이제 제3자를 동원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저희는 봅니다.

제3자 소위 말하는 브로커나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저희가 규제를 해 보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3자를 동원했을 때는 뭔가 본인이 생각할 어떤 여유가 있다고 봐져서, 그때는 본인도 처분을 받습니다.

제3자도 처분을 받고 부정청탁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에 옮긴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승진 이런 것을 자기 친척 더 고위층에 있는 분한테 본인이 부탁을 하면 처벌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것을 그 실행을 할 그 공직자한테 직접 부탁을 했을 때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말하자면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한테 어이, 우리 아들 이번에 저기 승진 시험이 있다는데 그것 좀 잘 좀 봐주소 그러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누구를 우회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이라든가 홍보할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인 경우에는 괜찮고.

괜찮은 건 아니지만 처벌대상에 빠지고.

-금지가 되지만 처벌은 안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부정청탁의 예외로 7가지의 유형을 또 정리해놨어요.

여기 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동, 취지는 알겠어요.

보면 선출직 공직자들 청원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어떤 경우에 이게 말하자면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합법적인 로비창구라든가 이런 걸 허용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조항 때문에 사실은 왕왕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국회의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국회의원은 국가 공무원법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의 적용대상이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예외조항에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이것을 예외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같은 분들의 정당한 어떤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민이 어떤 건전한 의사소통이 보장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으로 공익적 목적이라는 어떤 제한을 하고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적 목적에 인정되지 않는 국회의원의 인사청탁이라든지 이권청탁 이런 것은 다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국회의원이 어떤 브로커 노릇을 하는 허용하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까 어떤 것이 그러면 되고 안 되는지 판단 기준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 이 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에도 많이 등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많이 해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고 이제 이 법이 불명확하다는 비난을 유독 많이 받는데 사실은 다른 법률에서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해석을 요하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판사생활을 했지만 판사 하는 일이 그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것을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은 논란이 있으면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개념들인데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불분명하고 어떤 심지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몰아붙일 수가 없고요.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운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도 공익적 목적이 될 수 있고 전체 국민을 위한 것 또 우리 사회를 위한 것도 될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은밀하게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취업 부탁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안 돼서 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법에도 나오고 다른 법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공익적 목적이라든가 사회상규라든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어떻든 그렇더라도 법수요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중이시지만 저희가 시행령을 만들고 또 그 시행령에 따라서 또 어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담을 수 있을지.

물론 시행령에 무조건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지금 불명확성이나 어떤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시행령 내지 매뉴얼에 담아서 그것을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럴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민이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한테 내 이번에 어디다 원서를 냈는데, 공공기관에.

그걸 잘 좀 어떻게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처벌대상은 안 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그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 자녀 이번에 어디다 원서를 냈는데 좀 잘 좀 챙겨봐주소 그럼 그건 처벌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여기 프로그램 했을 때도 한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공공기관, 공적분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지 좀 힘센 국회의원이라든가 힘센 고위공직자가 민간부문에 대해서 말하자면 취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민원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법에서 저기가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가 은행에다가 인사 부탁을 한다든가 말이죠.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탁은 여기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금 전에 예를 드신 구조를 보면 공직자한테 그런 부탁을 했을 때에는 다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공직자가 자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 청탁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얘기한 반복이지만 민간분야에도 여전히 그런 이런 규율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의 어떤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것처럼 이 입법 논의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내용도 내용이고 관심도가 높아서 시민들의 관심사가 이번 입법처럼 높았던 적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부정부패가 척결될 거 아니에요.

-처벌조건에 아내가 가족들도 포함이 되는데.

-포함돼야 해요.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 통해 받을 수는 편법이 생기잖아요.

일단은 공직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당이 돼야 해요.

-회식이라든가 그런 건 3만원 이하만 허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솔직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100만원이라는 돈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하한선으로 잡아버린다는 게...

-저는 처벌기준이 10만원선은 안 넘어야 한다고 봐요.

저는 학원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 준 사람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받은 사람도 잘못됐지만.

어찌됐건 자기 아이에게 혜택을 받기 위해 갖다주는 거잖아요.

-형사처벌을 시킬 거면 깔끔하게 이루어정서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과태료, 여기까지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니까...

-방금 시민들의 이야기 중에도 많이 나온 게 금품수수 부분인데요.

여기의 기준점, 지금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가성, 직무관련성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되는데 100만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을 따져서 본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기준점을 1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처벌하는 법규를 보면 그렇게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의 종류를 달리 하는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허용돼야 될 어떤 금액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금액을 형사처벌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을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심을 했는데 공개토론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한 끝에 정해진 형사처벌의 기준이 1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이 참고로 한 어떤 법이 하나 있습니다, 현행 법에.

저희가 공직선거법에 보면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유권자들이 공직후보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기부행위를 받는데 그것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을 위반하게 을 경우에 그 기준점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넘어가는 돈을 향응으로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를 받으면 몇 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것이 이 법을 만드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됐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현행 형법에도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100만원이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이 법에 따르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이하는 대가성이 없으면 그냥 과태료 처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이 법이 좀더 완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지적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절한 지적이 아닌 것이 이 법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묻지 않습니다.

아까 100만원이란 기준이 있지만 어느 위나 아래나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예 처벌을 안 하든지 과태료로 하든지 하지만 그것이 넘어가면 대가성이 없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전히 뇌물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이 부정청탁금지법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과태료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보완적인 입법을 한 것이지 결코 뇌물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대가성이 없으면 이 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느슨해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대가성, 직무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요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말 그대로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 직무에 관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정도로만 시간관계상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최근에 대법 판결까지 나왔죠.

벤츠 여검사 사건인가요.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거기서는 1심, 2심, 3심이 대가성에 대한 판단이 갈렸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 관련 조항과 관련해서 지난번 국회법사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지금 한 차례는 100만원인데 1년간 합산해서 300만원이 넘어가면 그것도 또 직무 관련하고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1년간이란 기간을 뒀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1년으로 하느냐.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특히 불법 사찰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선 매 회계연도에 통산한 금액의 300만원을 넘어간다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라는 것이 민간기업에서는 달리 적용하는 데도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회계연도는 국가 재정법에 나오는 회계연도고 그것은 곧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의미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혹시 추가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연간 300만원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적하면서 사찰의 대상이 될 우려에 대한 얘기도 들리는데 그런 어떤 사찰 내지는 수사권 남용 이런 부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사실 어느 법이나 또 다른 법에서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또 뇌물죄나 또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 안 될 것이고요.

이것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하려고 쫓아다니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모든 법이라는 게 제정할 때는 법의 건전한 정신대로 이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 지나친 것은 저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사권 남용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중에 혹시라도 시행령이나 이런 데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다 반영을 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법에보면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은 제외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음식물, 식사비는 지금 위원장님 생각은 얼마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법은 아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만원을 놓고 또 많다 적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업을 하고 돈이 있는 분들은 너무 액수가 적으니 그걸 상향시켜달라는 건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고요.

그러나 저희가 국민들을 상대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약 3분의 2 가까이가 3만원이 적정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5만원으로 올리는 안 또 그것보다 줄이는 안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월 28일날 지금 용역도 줬지만 5월 28일날 그 부분을 한 번 본격적으로 다루는 저희들이 어떤 공개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말씀 나오셨지만 경조사비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5만원으로 주는 것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활 수준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토론회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결국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초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 장관 행동강령을 마련중이다.

여기 보면 정무직 공무원의 경조사 공지를 제한한다, 강의료 안 받기 이 부분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장관 행동강령을 저희가 발의하겠다고 한 취지는 그것이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해서 어떤 이런 건전한 청렴문화를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다른 직원들도 따라가고 그것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생각에서.

그중에 보면 예를 들면 강의료 같은 게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고 문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도 고위직들은 아예 받지.

저희 권익위원장은, 저는 현재 강의료를 현재도 받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걸 확산시켜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료는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또 한 가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하는 게 이해충돌방지 이 부분이 지난번에 입법 통과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입법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이게 잘 안 됐다는 거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우선 개념이 시청자들께서 좀 생소하실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개입시키면 여러 가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문제들을 이해충돌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는 그런 상황들을 회피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직자가 자기나 그 가족이 어떤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것이 공직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기본적으로 정부안에는 되어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 중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처음에 공직에 취임할 때 일정범위의 가족들을 아예 신고하게 해서 그것을 간편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제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신고를 해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됐고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월의 임시국회랄지 이런 데서 곧 입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견만리라고 KBS 제1텔레비전에서 목요일, 금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김영란 위원장이 여기 출연해서 이 법에 대해서 강연한 게 방송이 됐는데 보실 시간이 없었을 것 같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반부에 잠깐 봤습니다.

-거기 보츠와나인가요.

거기 아프리카 나라 어린이들이 부패방지 율동과 함께 노래부르는 게 저는 참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부분은 저는 보지 했습니다.

-학교에서 부패방지교육이랄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청렴연수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교육과정 중에 주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금융교육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금융교육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보다도 그 담배 피우는 어른을 부모로 둔 학생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어떤 세계의 어떤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교육은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장차 자라서 우리나라의 공직자도 되고 주인공이 될 때를 대비한다면 어려서부터 이런 청렴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이 이 법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더치페이법이다.

오늘은 내가 쏜다, 이런 것 하지 말자라는 법이다, 이런 말한 게 귀에 쏙 들어오던데 위원장님은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그럴 때 주로 식사하고 그럴 때 식사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치페이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사는 경우들.

저희들 동창들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내가 오늘 낸다는 식으로 해서 어떤 룰을 정해서 그렇게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까 김영란 전 위원장 얘기처럼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어도 되느냐.

그럴 때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각자 내자, 이렇게 해서 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30년 가까이 판사 하시면서 법원장까지 지내셨는데.

주변에서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어떤 경우가 제일 난처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난처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는 않았고요.

제가 판사 생활 초기에 가까운 친구라든지 또는 친척 중에 이런 말씀을 해 오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생활을 오래 하는 친구를 오랫동안 갖고 싶으면 이런 부탁을 좀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거꾸로 네가 이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난처한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제가 그런 부탁을 비교적 안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판사들은 어떻게 그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판사님이 혹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 오면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어긋나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부탁을 못하고 그러면 저한테 부탁해 오는 분한테도 정중히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진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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