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거래’ 풀무원 남승우 사장 파기환송심 집유

입력 2015.05.03 (13:56) 수정 2015.05.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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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추징금 액수는 1억여 원 줄었습니다.

남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공개 매수하기로 하자, 가족과 지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풀무원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7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 7천여 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자녀 계좌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의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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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 거래’ 풀무원 남승우 사장 파기환송심 집유
    • 입력 2015-05-03 13:56:48
    • 수정2015-05-04 16:10:21
    사회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천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보다 추징금 액수는 1억여 원 줄었습니다.

남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공개 매수하기로 하자, 가족과 지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풀무원 주식을 미리 사들여 3억7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 7천여 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자녀 계좌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의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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