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인 '즐톡'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 돈을 챙긴 20대 남녀 4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0)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매매 약취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C(20·여)씨에 대해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D(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가출해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사정이 곤궁해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었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와 성적 욕망 충족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은 피고인들에 의해 빼앗기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감시 등으로 하루에 3∼4회, 많게는 6회 이상 성매매를 했지만, 그 수익은 피고인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부터 창원과 김해, 경북 구미 등지에서 '즐톡'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찾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0)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매매 약취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C(20·여)씨에 대해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D(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가출해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사정이 곤궁해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었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와 성적 욕망 충족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은 피고인들에 의해 빼앗기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감시 등으로 하루에 3∼4회, 많게는 6회 이상 성매매를 했지만, 그 수익은 피고인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부터 창원과 김해, 경북 구미 등지에서 '즐톡'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찾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즐톡’으로 청소년 유인 성매매 알선한 20대들 중형
-
- 입력 2015-05-03 16:29:28
스마트폰의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인 '즐톡'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 돈을 챙긴 20대 남녀 4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0)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매매 약취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C(20·여)씨에 대해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D(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범행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김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모두 가출해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사정이 곤궁해 조건만남 등으로 돈을 버는 처지에 있었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딱한 처지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와 성적 욕망 충족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은 피고인들에 의해 빼앗기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감시 등으로 하루에 3∼4회, 많게는 6회 이상 성매매를 했지만, 그 수익은 피고인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부터 창원과 김해, 경북 구미 등지에서 '즐톡'을 이용해 성매매 남성을 찾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