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발병’ 현대차 비정규 근로자 산재 청구 ‘기각’

입력 2015.05.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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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 근무형태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조립을 하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직으로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근무 형태가 바뀐데 적응하지 못한 상태서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간 2교대는 과거 주야간 2교대에 비해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주는 등 오히려 근무환경이 개선돼 피로와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이 났을 당시 A씨의 건강상태가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 증상을 보이는 등 좋지 않았으나,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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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출혈 발병’ 현대차 비정규 근로자 산재 청구 ‘기각’
    • 입력 2015-05-03 16:35:29
    연합뉴스
현대차의 주간연속 2교대 근무형태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협력업체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조립을 하다가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이 생겨 병원으로 이송,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직으로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 2교대로 근무 형태가 바뀐데 적응하지 못한 상태서 강도높은 업무를 수행, 과로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간 2교대는 과거 주야간 2교대에 비해 안정적인 생체리듬을 주는 등 오히려 근무환경이 개선돼 피로와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이 났을 당시 A씨의 건강상태가 뇌출혈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혈압 증상을 보이는 등 좋지 않았으나, 근무형태나 작업환경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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