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보특보 54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미터 정도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번복한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모 언론사 기자 배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미터 정도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번복한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모 언론사 기자 배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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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 새정치연합 전 공보특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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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3 16:36:51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보특보 54살 최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미터 정도 몰고 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번복한 혐의로 최 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모 언론사 기자 배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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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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