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2배 이상↑”
입력 2015.05.03 (16:37)
수정 2015.05.03 (16: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합의안에 따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18.85%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난 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 지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3년에 자기소득의 22.9%를 내야하지만 50%로 인상됐을 경우 28.4%를 내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문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 등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18.85%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난 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 지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3년에 자기소득의 22.9%를 내야하지만 50%로 인상됐을 경우 28.4%를 내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문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 등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2배 이상↑”
-
- 입력 2015-05-03 16:37:19
- 수정2015-05-03 16:42:33
어제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 합의안에 따라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보험료율은 현행보다 2배 이상 올려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18.85%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난 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 지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3년에 자기소득의 22.9%를 내야하지만 50%로 인상됐을 경우 28.4%를 내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문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 등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6.69%로 올려야 하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18.85%까지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어제 KBS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며, 별도의 사회적 기구를 통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고 난 뒤 근로세대가 은퇴세대의 연금 지출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2083년에 자기소득의 22.9%를 내야하지만 50%로 인상됐을 경우 28.4%를 내야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문제, 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 등 미래세대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김세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