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벌금 100만 원

입력 2015.05.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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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36살 서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장의 재선 지지도 등을 물은 것은 단순한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직무상 재산 관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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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 벌금 100만 원
    • 입력 2015-05-03 18:51:49
    사회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 조사를 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36살 서모 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장의 재선 지지도 등을 물은 것은 단순한 시정만족도 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직무상 재산 관리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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