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꽃게 불법 어획해 유통하려 한 일당 입건

입력 2015.05.03 (18: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40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해에서 69t 규모의 어선 등을 이용해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 48㎏을 불법으로 포획한 뒤 육지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는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꽃게를 수확하다가 함께 포획한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정상 크기의 꽃게와 섞어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 꽃게 불법 어획해 유통하려 한 일당 입건
    • 입력 2015-05-03 18:51:50
    사회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유통하려 한 혐의로 40살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해에서 69t 규모의 어선 등을 이용해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 48㎏을 불법으로 포획한 뒤 육지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몸길이 6.4㎝ 미만의 어린 꽃게는 수산물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김 씨 등은 꽃게를 수확하다가 함께 포획한 어린 꽃게를 방류하지 않고, 정상 크기의 꽃게와 섞어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