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중 숨졌던 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은 S병원 강 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 이른바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다가 이후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했고 결국 신 씨는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신 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은 S병원 강 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 이른바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다가 이후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했고 결국 신 씨는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신 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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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신해철 수술 병원 ‘빚더미’ 파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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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3 21:55:31
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중 숨졌던 병원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은 S병원 강 모 원장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 이른바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 원장 측이 신고한 채무가 89억원으로, 병원의 현존가치 44억원이나 청산가치 20억원을 크게 웃돌아 회생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던 중 신 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다가 이후 신 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 등이 발생했고 결국 신 씨는 뇌 손상으로 숨졌습니다.
신 씨의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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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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