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감정 노동자 9백만 명…낙인 효과 우려

입력 2015.05.05 (21:19) 수정 2015.05.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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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폭 넓게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세계적으로도 진일보한 제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들의 폭언 등으로 분신을 시도했다 숨진 경비원 고 이만수 씨,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 아주 드믄 사례입니다.

<인터뷰> 권동희(공인노무사/고 이만수 씨 대리 노무사) : "경비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주민에 대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이 됐던 것이죠."

직업과 관련한 정신질환 발병을 산재로 인정해온 나라는 일본과 덴마크 등 소숩니다.

노동계는 정책이 추진되면 감정노동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종(감정노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입증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기때문에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인정하는, 산재로 인정하는 폭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략 8백만 명에서 9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취업자 가운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감정노동 근로자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하지만 정신 질환을 법령에 넣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은 우려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보 등) 보호 입법이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할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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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② 감정 노동자 9백만 명…낙인 효과 우려
    • 입력 2015-05-05 21:20:03
    • 수정2015-05-05 22: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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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감정노동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폭 넓게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세계적으로도 진일보한 제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민들의 폭언 등으로 분신을 시도했다 숨진 경비원 고 이만수 씨,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건 아주 드믄 사례입니다.

<인터뷰> 권동희(공인노무사/고 이만수 씨 대리 노무사) : "경비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주민에 대한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이 됐던 것이죠."

직업과 관련한 정신질환 발병을 산재로 인정해온 나라는 일본과 덴마크 등 소숩니다.

노동계는 정책이 추진되면 감정노동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성종(감정노동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입증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기때문에 정신질환, 업무상 질병에 대해 인정하는, 산재로 인정하는 폭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은 대략 8백만 명에서 9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취업자 가운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감정노동 근로자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하지만 정신 질환을 법령에 넣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인터뷰>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낙인효과가 생기거나 하는 부분은 우려되기 때문에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보 등) 보호 입법이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 근로자의 정신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할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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