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친목회 ‘담합 횡포’…영업 방해·가격 통제

입력 2015.05.05 (21:30) 수정 2015.05.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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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서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어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 서울 가락동.

부동산 거래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 동네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최현명(부동산 중개업자) : "몇몇 부동산이 (친목회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천2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 2천5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지역 친목회에 회비 8백만 원을 낸 이봉섭 씨는 하루 만에 제명됐고 돈까지 떼였습니다.

친목회 일부 임원이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봉섭(부동산 중개업자) : "처음 서명할 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런(제명)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매도인 : "친분이 있는 데서 계약서를 쓰고 이래야 하는데 비회원 업소라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재량 행위거든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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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친목회 ‘담합 횡포’…영업 방해·가격 통제
    • 입력 2015-05-05 21:31:16
    • 수정2015-05-05 2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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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서 다른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래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까지 통제할 수 있어 고객 피해로 이어지지만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재개발이 시작된 서울 가락동.

부동산 거래 수요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지만,

이 동네에서 중개업소를 하는 하명희 씨는 지난달 한 건도 중개를 못 했습니다.

일부 중개업소들이 만든 친목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거래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하명희(부동산 중개업자) : "비회원 업소에는 (전산망을) 차단시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는데 동떨어진 가격을 얘기하면 저희 부동산에 거래하겠습니까."

친목회에 가입하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최현명(부동산 중개업자) : "몇몇 부동산이 (친목회에) 들어간 걸로 아는데 2천2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 2천5백만 원 줬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입하기도 힘듭니다.

지역 친목회에 회비 8백만 원을 낸 이봉섭 씨는 하루 만에 제명됐고 돈까지 떼였습니다.

친목회 일부 임원이 반대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녹취> 이봉섭(부동산 중개업자) : "처음 서명할 때 얘기하지 않고 돈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런(제명)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비회원 업소를 통해 내놓은 매물에 대한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녹취> 아파트 매도인 : "친분이 있는 데서 계약서를 쓰고 이래야 하는데 비회원 업소라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부동산 친목회 회칙입니다.

회원이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아예 제명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처럼 담합 행위를 하면 최고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도록 지난 2011년 법이 강화됐지만, 올해 단속 실적은 전무합니다.

<녹취>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게 재량 행위거든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은 사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담합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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