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 가담자 선별 처벌

입력 2002.04.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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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은 것은 이제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처리 문제입니다.
검찰은 대타협 정신을 고려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 합의로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랜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파업 기간 동안 빚어졌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한명관(대검찰청 공안3과장):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불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기자: 1차 수사대상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노조 간부 등 800여 명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파업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를 가려낸 뒤 단순가담자는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지도부 25명은 파업 주도자로, 복귀를 방해한 조장급 노조간부들의 경우는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노조 간부도 모두 입건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오랜 난항 끝에 파업이 타결된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노사 타협정신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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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파업 가담자 선별 처벌
    • 입력 2002-04-02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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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은 것은 이제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처리 문제입니다. 검찰은 대타협 정신을 고려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 합의로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랜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파업 기간 동안 빚어졌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한명관(대검찰청 공안3과장):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불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기자: 1차 수사대상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노조 간부 등 800여 명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파업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를 가려낸 뒤 단순가담자는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지도부 25명은 파업 주도자로, 복귀를 방해한 조장급 노조간부들의 경우는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노조 간부도 모두 입건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오랜 난항 끝에 파업이 타결된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노사 타협정신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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