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17년 전인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 모 양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스리랑카인 K씨 등 일행 3명이 정 양의 학생증과 책을 빼앗아 갔다는 새로운 증언을 토대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K씨 일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난 2013년 법원은 1심에서 K씨 일행에 대해 성폭행 혐의만 인정했고, 이마저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98년 여대생 정 모 양은,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인근 고속도로를 걷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스리랑카인 K씨 등 일행 3명이 정 양의 학생증과 책을 빼앗아 갔다는 새로운 증언을 토대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K씨 일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난 2013년 법원은 1심에서 K씨 일행에 대해 성폭행 혐의만 인정했고, 이마저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98년 여대생 정 모 양은,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인근 고속도로를 걷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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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전 여대생 사망사건’ 새 증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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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7 20:46:35
대구지방검찰청은 17년 전인 1998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 모 양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스리랑카인 K씨 등 일행 3명이 정 양의 학생증과 책을 빼앗아 갔다는 새로운 증언을 토대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강도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K씨 일행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난 2013년 법원은 1심에서 K씨 일행에 대해 성폭행 혐의만 인정했고, 이마저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998년 여대생 정 모 양은,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스리랑카인 3명에게 성폭행당하고 인근 고속도로를 걷다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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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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