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넘기면 연말정산 ‘대혼란’…누리예산 시급

입력 2015.05.07 (21:05) 수정 2015.05.07 (2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른 민생법안들도 덩달아 표류하게 돼,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환급은 혼란이 불가피하고, 누리과정 예산부족 문제도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당초 이번달 월급날에 근로자 638만명이 평균 7만원씩, 모두 4560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시스템으론 소급 적용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일이 25일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11일까지는 통과돼야 이 달안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경환(부총리) :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중 재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면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아예 소급적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까지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불발돼 국고 지원 5064억원 집행도 불투명해졌습니다.

5월국회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늦어도 15일까지는 연말정산 환급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일 넘기면 연말정산 ‘대혼란’…누리예산 시급
    • 입력 2015-05-07 21:05:53
    • 수정2015-05-07 21:23:32
    뉴스 9
<앵커 멘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른 민생법안들도 덩달아 표류하게 돼, 여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다음주 월요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환급은 혼란이 불가피하고, 누리과정 예산부족 문제도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당초 이번달 월급날에 근로자 638만명이 평균 7만원씩, 모두 4560억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행 시스템으론 소급 적용 신청 절차부터 세액 환급까지 최소 2주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회사의 급여일이 25일 이전인 것을 감안하면 오는 11일까지는 통과돼야 이 달안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경환(부총리) : "약속했던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소득세법 개정안은 5월 중 재정산을 명시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면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아예 소급적용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채를 1조원까지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불발돼 국고 지원 5064억원 집행도 불투명해졌습니다.

5월국회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늦어도 15일까지는 연말정산 환급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