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전 수석 구속…박용성 회장 소환 조율

입력 2015.05.08 (01:45) 수정 2015.05.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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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구속됐습니다.

박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과 사기,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가 본교와 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본·분교 통합 승인 조건에 미달한 중앙대에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던 교육부 실무 담당자 두 명에게, 박 전 수석이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을 직권남용 혐의 중 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은 또,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한 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세운 뭇소리 재단으로 옮겨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이 결정된 만큼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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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훈 전 수석 구속…박용성 회장 소환 조율
    • 입력 2015-05-08 01:45:24
    • 수정2015-05-08 15:58:18
    사회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구속됐습니다.

박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횡령과 사기,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가 본교와 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역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본·분교 통합 승인 조건에 미달한 중앙대에 행정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던 교육부 실무 담당자 두 명에게, 박 전 수석이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을 직권남용 혐의 중 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수석은 또, 도비와 군비를 지원받아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한 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세운 뭇소리 재단으로 옮겨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이 결정된 만큼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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