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없어” 신생아 두고 사라진 태국여성 검거
입력 2015.05.08 (04:08)
수정 2015.05.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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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뒤 신생아를 병원에 놔두고 사라진 태국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사라진 혐의로 태국 여성 38살 S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S씨는 병원비 5백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형편상 양육도 힘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3개월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S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사라진 혐의로 태국 여성 38살 S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S씨는 병원비 5백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형편상 양육도 힘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3개월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S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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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없어” 신생아 두고 사라진 태국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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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8 04:08:08
- 수정2015-05-08 07:36:04
출산 뒤 신생아를 병원에 놔두고 사라진 태국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사라진 혐의로 태국 여성 38살 S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S씨는 병원비 5백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형편상 양육도 힘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3개월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S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아이를 두고 사라진 혐의로 태국 여성 38살 S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S씨는 병원비 5백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고 형편상 양육도 힘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3개월 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고 있는 S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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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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