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아내 성추행 혐의’ 경찰관 입건…“혐의 못 찾아”
입력 2015.05.08 (08:49)
수정 2015.05.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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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동료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동료 경찰관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의 아내인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동료 경찰관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의 아내인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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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아내 성추행 혐의’ 경찰관 입건…“혐의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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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8 08:49:13
- 수정2015-05-08 09:30:22
서울 노원경찰서는 동료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동료 경찰관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의 아내인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동료 경찰관 아파트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료의 아내인 B씨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B씨를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하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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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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