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현삼식 양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5.08 (10:57)
수정 2015.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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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 공보에 실은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 설립' 등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 공보에 실은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 설립' 등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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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현삼식 양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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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8 10:57:22
- 수정2015-05-08 11:47:57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 공보에 실은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 설립' 등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오늘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선거 공보에 실은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 설립' 등 허위 사실을 선고공보에 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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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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