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아버지 때려 중상 입힌 50대 아들 ‘중형’

입력 2015.05.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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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판사는 "자신의 친부를 폭행한 범행은 용서 받기 어려운 패륜 범죄"라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76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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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의 아버지 때려 중상 입힌 50대 아들 ‘중형’
    • 입력 2015-05-08 13:45:36
    사회
70대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해 존속 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 판사는 "자신의 친부를 폭행한 범행은 용서 받기 어려운 패륜 범죄"라며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심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76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그만 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마구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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