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감독도 부실…대책 시급

입력 2015.05.09 (07:21) 수정 2015.05.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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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피해가 계속되는 건 상조업체들의 부실이 1차 원인이지만,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당국의 책임도 큽니다.

이어서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울산시가 설치한 상조 피해 접수 센터입니다.

가입자 2만 명이 넘는 지역 최대 업체가 폐업하자 자치단체가 직접 구제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김상육(울산시 경제일자리과장) : "피해 보상에 대한 최고 기간이 1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자체 차원에서라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상조 가입자의 피해 보상률은 14%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해 세워진 공제 조합 두 곳이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할 담보금은 전체 가입자들이 낸 돈의 절반인 1조 3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합이 상조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은 2천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상조 업체들이 회원 수와 납입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정 담보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상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10%도 안 되는 숫자만 공제조합에 소비자로 가입시켜놨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다 빠져있는 겁니다.그러니까 소비자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실적 등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천 건이 넘는 피해 접수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업체 제재 건수는 12건에 그칠 만큼 처벌도 약합니다.

<인터뷰> 좌혜선(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2010년도에 할부거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경영 부실을 막고 소비자 구제를 위한 조문들이 들어왔는데 그 조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더 늘어났어요."

국내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이미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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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9 07:30:51
    • 수정2015-05-09 08: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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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해가 계속되는 건 상조업체들의 부실이 1차 원인이지만, 이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당국의 책임도 큽니다.

이어서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울산시가 설치한 상조 피해 접수 센터입니다.

가입자 2만 명이 넘는 지역 최대 업체가 폐업하자 자치단체가 직접 구제에 나선 겁니다.

<인터뷰> 김상육(울산시 경제일자리과장) : "피해 보상에 대한 최고 기간이 1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자체 차원에서라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상조 가입자의 피해 보상률은 14%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해 세워진 공제 조합 두 곳이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할 담보금은 전체 가입자들이 낸 돈의 절반인 1조 3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합이 상조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은 2천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상조 업체들이 회원 수와 납입액을 줄이는 수법으로 법정 담보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상조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10%도 안 되는 숫자만 공제조합에 소비자로 가입시켜놨기 때문에 나머지 90%는 다 빠져있는 겁니다.그러니까 소비자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실적 등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천 건이 넘는 피해 접수가 있었지만, 공정위의 업체 제재 건수는 12건에 그칠 만큼 처벌도 약합니다.

<인터뷰> 좌혜선(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 "2010년도에 할부거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경영 부실을 막고 소비자 구제를 위한 조문들이 들어왔는데 그 조문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더 늘어났어요."

국내 상조 서비스 가입자는 이미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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