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미국연방항공국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 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미국연방항공국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이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미국연방항공국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 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미국연방항공국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이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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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소법원 “항공기 이착륙시 휴대전화 등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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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9 10:11:33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미국연방항공국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 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미국연방항공국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이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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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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