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항공기 이착륙시 휴대전화 등 사용 허용”

입력 2015.05.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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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미국연방항공국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 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미국연방항공국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이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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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항소법원 “항공기 이착륙시 휴대전화 등 사용 허용”
    • 입력 2015-05-09 10:11:33
    국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에 항공기 이착륙 때 승객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최대 항공기 승무원 노조가 미국연방항공국의 항공기 안전 가이드라인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신 가이드라인은 항공기가 전파간섭에서 적절히 보호되고 미국연방항공국의 승인을 얻으면 항공사가 승객의 전자기기 이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이착륙 중에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무원 노조는 승객이 소형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안전 관련 기내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기체가 흔들릴 때 전자기기가 위험한 물체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연방항공국이 휴대용 전자기기 같은 문제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권을 항상 가져왔으며, 관련 규칙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재량권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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