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업’ 타석 이탈 벌금, 아직은 1명뿐

입력 2015.05.09 (11:33) 수정 2015.05.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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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도입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타석 이탈 제재'가 2015 정규시즌 들어 1차례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O에 따르면,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이 지난 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타석을 이탈해 20만 원 벌금을 물었다.

KBO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이후에는 최소 한발을 타석 안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스피드업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타석 이탈에 대한 제재는 원래 '투구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범경기 기간에 운영해본 결과 무심코 타석에서 벗어났다가 삼진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자칫 승부처에서 경기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벌금으로 변경됐다.

제재 내용이 바뀌기 전인 시범경기 기간에 타석 이탈 위반이 8차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정규시즌 개막 이후의 위반 횟수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해 도상훈 KBO심판위원장은 "시범경기 때 스피드업 규정을 운영하면서 선수들이 규정에 대해 인식하고 많이 따라줬다"고 설명했다.

또 규정을 다소 완화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스트라이크 선언을 벌금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타석 이탈로 간주하는 상황을 '투수가 공을 소지하고 있을 때'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도 위원장은 "시범경기 때는 포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타자가 타석을 벗어나면 제재를 했지만, 정규시즌부터는 포수 공 소지 시에는 제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심판 판단에 따라 타석 이탈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때, 몸쪽 공을 피하려고 타석을 이탈할 때, 양팀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때,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때 등도 예외 상황이다.

간혹 심판이 발견하지 못해 타석 이탈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선수의 '운'이 좋은 경우다.

도 위원장은 "제보 등으로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타석 이탈이 발생하면 즉시 타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기록원에게 알려 기록지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스피드업 규정은 타석 이탈뿐 아니라 '공수교대 시간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때', '홈 팀 타자가 배경음악 10초 이후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을 때', '원정팀 타자가 장내 아나운서 소개 후 10초 이후에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때' 등에도 벌금 20만원을 물린다.

이와 관련된 벌금 사례는 총 3차례 있었다.

SK 와이번스의 박계현은 지난달 4일 목동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박석민은 같은 달 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공수교대 후 2분 이내에 타석에 등장하지 않아 벌금을 냈다.

넥센의 김하성은 지난달 2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배경음악 시작 후 10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오지 않아 벌금 20만 원을 물었다.

도 위원장은 "전광판에 초시계가 돌아가는 등 상황이 명백해서 타자들이 이의제기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KBO는 스피드업 벌금을 모아 유소년 야구 발전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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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드업’ 타석 이탈 벌금, 아직은 1명뿐
    • 입력 2015-05-09 11:33:45
    • 수정2015-05-09 17:29:09
    연합뉴스
규정 도입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던 '타석 이탈 제재'가 2015 정규시즌 들어 1차례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KBO에 따르면, 한화 이글스의 김태균이 지난 1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타석을 이탈해 20만 원 벌금을 물었다.

KBO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이후에는 최소 한발을 타석 안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스피드업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경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타석 이탈에 대한 제재는 원래 '투구 없이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범경기 기간에 운영해본 결과 무심코 타석에서 벗어났다가 삼진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졌고, '자칫 승부처에서 경기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벌금으로 변경됐다.

제재 내용이 바뀌기 전인 시범경기 기간에 타석 이탈 위반이 8차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정규시즌 개막 이후의 위반 횟수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해 도상훈 KBO심판위원장은 "시범경기 때 스피드업 규정을 운영하면서 선수들이 규정에 대해 인식하고 많이 따라줬다"고 설명했다.

또 규정을 다소 완화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스트라이크 선언을 벌금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타석 이탈로 간주하는 상황을 '투수가 공을 소지하고 있을 때'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도 위원장은 "시범경기 때는 포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타자가 타석을 벗어나면 제재를 했지만, 정규시즌부터는 포수 공 소지 시에는 제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심판 판단에 따라 타석 이탈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타격행위를 한 후 중심을 잃었을 때, 몸쪽 공을 피하려고 타석을 이탈할 때, 양팀 벤치에서 타임을 요청할 때, 폭투나 패스트볼이 일어났을 때 등도 예외 상황이다.

간혹 심판이 발견하지 못해 타석 이탈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선수의 '운'이 좋은 경우다.

도 위원장은 "제보 등으로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타석 이탈이 발생하면 즉시 타자에게 경고를 해주고, 기록원에게 알려 기록지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스피드업 규정은 타석 이탈뿐 아니라 '공수교대 시간 2분이 지나도 첫 타자가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때', '홈 팀 타자가 배경음악 10초 이후에 타석에 들어서지 않을 때', '원정팀 타자가 장내 아나운서 소개 후 10초 이후에 타석에 들어오지 않을 때' 등에도 벌금 20만원을 물린다.

이와 관련된 벌금 사례는 총 3차례 있었다.

SK 와이번스의 박계현은 지난달 4일 목동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삼성 라이온즈의 박석민은 같은 달 9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공수교대 후 2분 이내에 타석에 등장하지 않아 벌금을 냈다.

넥센의 김하성은 지난달 2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배경음악 시작 후 10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오지 않아 벌금 20만 원을 물었다.

도 위원장은 "전광판에 초시계가 돌아가는 등 상황이 명백해서 타자들이 이의제기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KBO는 스피드업 벌금을 모아 유소년 야구 발전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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