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언론중재위가 언론 보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 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다가, 지난 2009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언론중재위가 언론 보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 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다가, 지난 2009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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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언론보도 피해자만 시정권고 신청 허용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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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0 11:15:35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언론중재위가 언론 보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언론 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 간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지난 2012년 8월 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다가, 지난 2009년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신청권이 삭제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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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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