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5.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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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13만 원 가량 썼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회사 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내역 중 13만3천 원만 사실로 인정됐으며, 부정 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때문에 회사 측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A씨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가 적다며, 회사 측 조치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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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 입력 2015-05-10 15:34:53
    사회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13만 원 가량 썼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회사 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내역 중 13만3천 원만 사실로 인정됐으며, 부정 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때문에 회사 측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A씨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가 적다며, 회사 측 조치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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