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13만 원 가량 썼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회사 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내역 중 13만3천 원만 사실로 인정됐으며, 부정 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때문에 회사 측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A씨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가 적다며, 회사 측 조치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회사 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내역 중 13만3천 원만 사실로 인정됐으며, 부정 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때문에 회사 측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A씨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가 적다며, 회사 측 조치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법인카드 사적으로 13만원 썼다고 해고는 부당”
-
- 입력 2015-05-10 15:34:53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13만 원 가량 썼다고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회사 측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내역 중 13만3천 원만 사실로 인정됐으며, 부정 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 때문에 회사 측의 해고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노위는 A씨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액수가 적다며, 회사 측 조치를 부당 해고로 판정했습니다.
-
-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신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