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아내와 함께 있던 남성를 흉기로 숨지게 한 중국 동포 43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 씨는 어제(9일) 새벽 0시 반쯤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아내의 직장 동료 53살 전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전 씨가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남 씨는 어제(9일) 새벽 0시 반쯤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아내의 직장 동료 53살 전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전 씨가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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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내연남 의심’ 50대 남성 살해 중국동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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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0 17:23:46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아내와 함께 있던 남성를 흉기로 숨지게 한 중국 동포 43살 남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 씨는 어제(9일) 새벽 0시 반쯤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아내의 직장 동료 53살 전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 씨는 "전 씨가 아내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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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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