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보완책’ 통과됐지만…근로자 절반이 면세

입력 2015.05.12 (21:06) 수정 2015.05.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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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 638만 명이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세금을 안 내게 돼서, 면세자를 줄일 보완책이 또 필요해졌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다자녀 공제 확대와 출산 공제 부활 등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정부 보완책에 없던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정까지 이뤄져,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 근로자도 3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6백38만 명이 평균 7만 원씩을 이달에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연이은 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1년 전보다 27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새 31%까지 꾸준히 낮아졌던 면세자 비율은 48%로 치솟았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두 배를 웃돌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이 무색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선진국 수준으로 과세미달자 비율을 낮추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개세주의(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면세자 비율을 줄일 방안을 다음달까지 보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중복 공제의 성격이 있는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안이든 세금을 더 내는 것인 만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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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더기 보완책’ 통과됐지만…근로자 절반이 면세
    • 입력 2015-05-12 21:07:08
    • 수정2015-05-12 2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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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근로자 638만 명이 세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세금을 안 내게 돼서, 면세자를 줄일 보완책이 또 필요해졌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다자녀 공제 확대와 출산 공제 부활 등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이 모두 반영됐습니다.

정부 보완책에 없던 근로소득 세액공제 조정까지 이뤄져,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 근로자도 3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6백38만 명이 평균 7만 원씩을 이달에 돌려받게 됩니다.

문제는 연이은 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1년 전보다 27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는 겁니다.

지난 10년 새 31%까지 꾸준히 낮아졌던 면세자 비율은 48%로 치솟았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두 배를 웃돌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이 무색해졌습니다.

<인터뷰> 김재진(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선진국 수준으로 과세미달자 비율을 낮추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개세주의(국민은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면세자 비율을 줄일 방안을 다음달까지 보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중복 공제의 성격이 있는 근로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안이든 세금을 더 내는 것인 만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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