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5.05.14 (21:30) 수정 2015.05.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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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자와 인턴여성 등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상습 범행인 점을 감안해 엄벌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와 인턴 등 9명의 여성을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특히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강 전 교수가 저지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규영(서울 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판결입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강 전 교수가 자신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말을 전해오지 않았다며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항소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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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상습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징역 2년 6개월
    • 입력 2015-05-14 21:31:53
    • 수정2015-05-14 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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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자와 인턴여성 등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상습 범행인 점을 감안해 엄벌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석진 전 서울대 수학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 정보를 3년 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와 인턴 등 9명의 여성을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특히 상습성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강 전 교수가 저지른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규영(서울 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지위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판결입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강 전 교수가 자신들에게 반성과 사과의 말을 전해오지 않았다며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이 항소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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