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자화장실 숨어 몰카 시도 경찰관 “파면 적법”

입력 2015.05.17 (10:15) 수정 2015.05.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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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경찰공무원 최 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용변을 마치고도 여자 화장실에 1시간 쯤 머무른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의 집 근처 상가건물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돼 파면되자 우발적으로 옆칸 여성의 신체를 비춰보려 했던 것일 뿐이라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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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여자화장실 숨어 몰카 시도 경찰관 “파면 적법”
    • 입력 2015-05-17 10:15:48
    • 수정2015-05-17 14:39:07
    사회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려다 발각된 경찰관을 파면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경찰공무원 최 모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용변을 마치고도 여자 화장실에 1시간 쯤 머무른 것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 자신의 집 근처 상가건물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돼 파면되자 우발적으로 옆칸 여성의 신체를 비춰보려 했던 것일 뿐이라며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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