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 폭주…해결할 과제 ‘산적’

입력 2015.05.18 (19:18) 수정 2015.05.18 (2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3월 첫발을 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두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 뒤, 못 받은 양육비를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기관인데요.

하루 전화 문의가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방문 상담 중인 30대 여성.

전 남편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반년 넘게 안 줬습니다.

<녹취> 이혼 뒤 자녀 양육(음성변조) : "직업 있는데도 본인이 힘들다면서 (양육비를 안 줬어요.) 헤어지면서 한번 아픔을 줬는데 양육비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쪽의 협의를 중재했고, 전 남편은 두 달 뒤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지아(변호사/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처하신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의 여지가 있으면 협의 성립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양육비 불이행 상담이 두 달간, 만 건이나 접수됐지만, 제도 초기인 만큼 한계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상대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필수적인데 현재 일일이 법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또 양육비를 안 줄 때 제재도 신용정보회사에 양육비 체납 사실 통보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외국의 경우 (안 주면) 운전면허를 취소시켜버려요.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된다는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관심이 돼있어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을 정도, 무엇보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육비 이행관리원 상담 폭주…해결할 과제 ‘산적’
    • 입력 2015-05-18 19:35:47
    • 수정2015-05-18 20:10:43
    뉴스 7
<앵커 멘트>

지난 3월 첫발을 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 두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혼 뒤, 못 받은 양육비를 상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기관인데요.

하루 전화 문의가 수백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방문 상담 중인 30대 여성.

전 남편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반년 넘게 안 줬습니다.

<녹취> 이혼 뒤 자녀 양육(음성변조) : "직업 있는데도 본인이 힘들다면서 (양육비를 안 줬어요.) 헤어지면서 한번 아픔을 줬는데 양육비로 또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쪽의 협의를 중재했고, 전 남편은 두 달 뒤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지아(변호사/양육비이행관리원 팀장) : "처하신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의 여지가 있으면 협의 성립을 지원합니다."

이 같은 양육비 불이행 상담이 두 달간, 만 건이나 접수됐지만, 제도 초기인 만큼 한계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상대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필수적인데 현재 일일이 법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또 양육비를 안 줄 때 제재도 신용정보회사에 양육비 체납 사실 통보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외국의 경우 (안 주면) 운전면허를 취소시켜버려요.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된다는 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관심이 돼있어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았을 정도, 무엇보다 양육비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