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적 이용…형사 처벌 가능?
입력 2015.05.19 (21:13)
수정 2015.05.19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밝힌 '대책비'와 '직책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는 해마다 80억 원 이상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규모가 더 커서 KBS가 파악한 14개 부처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3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되다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용도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비난 여론에 낙마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횡령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쓴 만큼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금전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부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자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연관 기사]
☞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국회가 88억 원 사용
☞ ‘기밀 유지’ 예산 특수활동비, 청와대 사용액 계속 증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밝힌 '대책비'와 '직책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는 해마다 80억 원 이상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규모가 더 커서 KBS가 파악한 14개 부처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3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되다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용도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비난 여론에 낙마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횡령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쓴 만큼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금전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부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자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연관 기사]
☞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국회가 88억 원 사용
☞ ‘기밀 유지’ 예산 특수활동비, 청와대 사용액 계속 증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사적 이용…형사 처벌 가능?
-
- 입력 2015-05-19 21:14:10
- 수정2015-05-19 21:54:13
<앵커 멘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밝힌 '대책비'와 '직책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는 해마다 80억 원 이상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규모가 더 커서 KBS가 파악한 14개 부처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3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되다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용도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비난 여론에 낙마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횡령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쓴 만큼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금전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부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자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연관 기사]
☞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국회가 88억 원 사용
☞ ‘기밀 유지’ 예산 특수활동비, 청와대 사용액 계속 증가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횡령혐의 등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한 지는 의견이 나뉩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준표 경남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썼다고 밝힌 '대책비'와 '직책비'는 사용처를 밝힐 필요가 없는 이른바 특수활동비입니다.
국회는 해마다 80억 원 이상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규모가 더 커서 KBS가 파악한 14개 부처의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3천6백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지 않아도 되다보니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용도 자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썼다는 비난 여론에 낙마한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횡령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써야 할 돈을 사적으로 쓴 만큼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그 금전이 본래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부의 경우 '특수활동비'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일자 2011년부터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바꿔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연관 기사]
☞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국회가 88억 원 사용
☞ ‘기밀 유지’ 예산 특수활동비, 청와대 사용액 계속 증가
-
-
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정연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