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간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61억 원의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재료 공급과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며 이 씨를 구속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간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61억 원의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재료 공급과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며 이 씨를 구속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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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억 뒷돈’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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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2 00:52:52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간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61억 원의 뒷돈을 받고 그 대가로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재료 공급과 실내 인테리어 시공을 전담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며 이 씨를 구속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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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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