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5.22 (11:00) 수정 2015.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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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법령에서 항로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며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간 구금돼 있는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에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고,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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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15-05-22 11:00:29
    • 수정2015-05-22 16:01:18
    사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법령에서 항로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며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 간 구금돼 있는동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에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미국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여객기 안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기 항로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고, 1심은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국토부 조사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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