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임금 문제 타결…“종전 기준대로 지급”

입력 2015.05.22 (16:13) 수정 2015.05.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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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당국이 석 달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임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된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3월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나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빠른 시일 내에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폭 등에 대해 북한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인상된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당국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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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개성공단 임금 문제 타결…“종전 기준대로 지급”
    • 입력 2015-05-22 16:13:31
    • 수정2015-05-22 17:46:57
    정치
남북 당국이 석 달 가까이 갈등을 빚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에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임금 지급에 대한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된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인 70.35달러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3월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이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나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차질 우려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빠른 시일 내에 노동규정 개정과 임금 인상폭 등에 대해 북한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인상된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당국은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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