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공무원에 둔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5.22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자신의 차에 구제역 소독약을 뿌린다며 방역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구제역 방역 초소에서 자신의 냉동탑차에 소독약을 뿌렸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공무원 56살 김 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제역 방역 공무원에 둔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15-05-22 17:25:38
    사회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자신의 차에 구제역 소독약을 뿌린다며 방역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살 양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의 구제역 방역 초소에서 자신의 냉동탑차에 소독약을 뿌렸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공무원 56살 김 모 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

  • 각 플랫폼에서 최근 1시간 동안 많이 본 KBS 기사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