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입력 2015.05.22 (17:30)
수정 2015.05.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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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치소 생활을 해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수의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귀갓길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조 씨는 그간 2살 쌍둥이가 보고 싶다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143일 만에 집에 가게 됐습니다.
조 씨가 풀려난 건 최대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게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가족과 격리된 동안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더 주지 못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집유, 무전복역.
역시 갑은 갑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조 씨는 그간 2살 쌍둥이가 보고 싶다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143일 만에 집에 가게 됐습니다.
조 씨가 풀려난 건 최대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게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가족과 격리된 동안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더 주지 못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집유, 무전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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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회항’ 조현아, 143일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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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2 17:31:22
- 수정2015-05-22 19:54:57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치소 생활을 해 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수의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귀갓길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조 씨는 그간 2살 쌍둥이가 보고 싶다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143일 만에 집에 가게 됐습니다.
조 씨가 풀려난 건 최대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게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가족과 격리된 동안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더 주지 못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누리꾼들의 비난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전집유, 무전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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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항소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겁니다.
조 씨는 그간 2살 쌍둥이가 보고 싶다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했는데 143일 만에 집에 가게 됐습니다.
조 씨가 풀려난 건 최대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게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가족과 격리된 동안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더 주지 못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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