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임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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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식 자리서 신입 여사원 성추행 혐의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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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2 19:25:41
청주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임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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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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