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신입 여사원 성추행 혐의 30대 벌금형

입력 2015.05.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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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임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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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자리서 신입 여사원 성추행 혐의 30대 벌금형
    • 입력 2015-05-22 19:25:41
    사회
청주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신입 여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임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결국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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