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36%만 ‘등록가능’…글램핑은 기준강화

입력 2015.05.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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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의무화된 전국 야영장 가운데 11.9%만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가능한 전체 야영장도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 결과 1,945곳 가운데 232곳만 동륵을 마쳤으며, 481곳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낮은 등록률은 대부분 캠핑장이 농지와 산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또 글램핑이라 불리는 고정식 천막에 대해서는 방염천막과 연기감지기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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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영장 36%만 ‘등록가능’…글램핑은 기준강화
    • 입력 2015-05-22 22:59:56
    문화
등록이 의무화된 전국 야영장 가운데 11.9%만 등록을 마쳤으며 등록가능한 전체 야영장도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지난달 27일까지 진행된 전국 야영장 실태조사 결과 1,945곳 가운데 232곳만 동륵을 마쳤으며, 481곳이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낮은 등록률은 대부분 캠핑장이 농지와 산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문체부는 또 글램핑이라 불리는 고정식 천막에 대해서는 방염천막과 연기감지기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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