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조현아 집행유예…항로 변경 ‘무죄’

입력 2015.05.22 (23:17) 수정 2015.05.22 (23: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로 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유호윤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유 기자, 1심에서 징역형이었는데 왜 항소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온겁니까?

<답변>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 됐었죠.

당시에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선 이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난해 12월 5월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되돌릴 때 모습입니다.

항공기가 탑승구를 닫고 견인차에 끌려 22초간 17미터 정도 계류장에서 이동했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되돌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기가 이륙 전에 지상을 이동하는 상태도 '항로'에 포함시켰지만, 항소심은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겁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강요하거나 비행기 내부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1심에서 인정받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질문>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만큼 기회를 한 번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고 살아가야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이른바 '유전무죄'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대한항공 여 모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석방됐습니다.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결과를 알려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현장] 조현아 집행유예…항로 변경 ‘무죄’
    • 입력 2015-05-22 23:20:52
    • 수정2015-05-22 23:54:4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항로 변경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유호윤 기자와 알아봅니다.

<질문>
유 기자, 1심에서 징역형이었는데 왜 항소심에선 집행유예가 나온겁니까?

<답변>
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 됐었죠.

당시에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선 이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지난해 12월 5월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항공기를 되돌릴 때 모습입니다.

항공기가 탑승구를 닫고 견인차에 끌려 22초간 17미터 정도 계류장에서 이동했다가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되돌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기가 이륙 전에 지상을 이동하는 상태도 '항로'에 포함시켰지만, 항소심은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겁니다.

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강요하거나 비행기 내부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1심에서 인정받은 다른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여전히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질문>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 변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구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만큼 기회를 한 번 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도 인식하고 살아가야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을 놓고 이른바 '유전무죄'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대한항공 여 모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석방됐습니다.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결과를 알려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