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

입력 2015.05.24 (23:47) 수정 2015.05.2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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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녹취> "도의적 책임,우리 병원에 와서 이런일을 겪었으니까 의료사고는 아닌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녹취> "진짜 의료소송은 혼자 힘으로할수있는게 아니더라고요"

<녹취> 정주희(음성변조) : "(아빠 치료를 중단하시겠다고요 지금?) 소송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병원에서는 치료 안할 겁니다."

<오프닝>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술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료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들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 이들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힘겨운 싸움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5 살 한미자씨는 매주 충북 청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한 남편 차 모씨를 면회하기 위해섭니다.

차 씨는 2년 전 수술받은 뒤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들러 가족의 근황을 전합니다.

<녹취> 한미자 :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들 결혼하잖아 일어날 거야?아들 결혼하는데 일어날 거지?"

2년 전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남편 차 씨에게 부인 한씨가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식수술 직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씨에게 출혈이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측의 대응이 늦어서 발생한 의료사고라는 것이 환자 가족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미자 : "이게 수혈도 한계가 있지요.계속 쏟아지는 피를 수혈로 다되는게 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 출혈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2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차씨가 내야 할 병원비는 모두 8천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차 씨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측은 이 병원비를 빨리 결제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미납액이 8000만원 넘게 나왔는데 협의가 안되고 아무것도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있일수 없기 때문에....협박이 아니고요"

차 씨 가족이 진료기록부를 감정해달라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자, 병원은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병원비를 받지 않고 위로금 천만원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녹취> "병원 과실률이 5%, 10% 정도 한 10%도 안돼요. 지금 뇌사처리했던 저희 경험으로 봐서 지금 진료비 6500만원 그리고 위로금 1000만원 드리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원 측은 차씨 보호자에게 제시한 위로금은 차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병원 홍보실장(음성변조) : "환자분의 상태가 그렇게 되셨고 병원을 옮기시게 되시면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병원)과실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위로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부입니다.

입원 당시 상태부터 수술후 경과, 치료 시간, 치료 내용 의사와 상담내용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이 진료 기록을 추후에 수정했는지 여부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박은영 씨의 어머니는 3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은 뒤 피부 괴사와 복부 출혈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박은영씨는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직후 자신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과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료기록부에서 수정된 내용은 20군데가 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조치 중에 없었던 것이 추가됐고, 의사가 환자에게 조치를 취한 시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은영 : "과실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런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병원은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과실이나 아니면 소송부분에대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내부적으로 다 보고가 되서 처리가되고..."

1년이 넘게 걸린 소송에서 환자 가족은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돈은 3000여 만원,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 점, 병원의 과실 정도를 감안해서 위자료가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떠나보낸 가족들에겐 소송은 승패여부를 떠나 결국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박은영 : "승소해서금액을 받았는데도 찝찝하더라고요.진짜 이거 의료소송은 혼자 힘으로 할수있는게 아니더라고요.(그래도 끝까지 하신 이유는?)그래야지 돌아가신 엄마가 이제 편안하게 편안해 질 것 같아서 끝까지 간 것이지요..."

의료사고가 생길 경우 대형 병원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무과 직원이나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수술이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의료진이 많은 사람을 진료하다보니까 신이 아니니까 문제는 생길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전부 의료사고라고 할수는 없다 이겁니다."

의사들은 정해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말해야하고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녹취> 종합병원 관계자 : "(보호자 상대하는)팁인거지요. 어떤 일이 있을때 도의적으로 미안하고 뭐 도의적으로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말로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료진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의료사고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기까진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은 이런 점을 이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진료비 정산을 요구하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 보험혜택 적용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환자와 가족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의사 : "보호자에게 설명드렸어요. 입원후 1년이 됐기 때문에...보험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녹취> 보호자 : "그건 알아요 선생님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용이 어렵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교수도 인정했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다른 병원에가서 적용받으래요. 이게 무슨 논리에요? 병원에서 일단 나가라는 거잖아요."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환자 가족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아예 진료거부 의사를 밝힌 병원도 있습니다.

<녹취> 환자 보호자 : "아빠치료를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녹취> 병원 관계자 : "최선의 치료를 다했는데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합의금 뭐 하여튼 하고 법원에다가. 그러면 진료를 하시겠어요? 안하죠...병원에서는 치료 안할 겁니다 이제. 진료비 지불을 몽땅하시고 퇴원하시고"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0년 876건에서 2013년 1100건으로 3년 만에 26%가 증가했습니다.

원고 승소율도 2010년 26%에서 2013년 30%대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100% 받는 완전 승소율은 한 해도 1%를 넘지 못했고 2013년엔 0.6%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완전 승소확률이 낮은 이유로 정보의 폐쇄성과 환자측의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목합니다.

또 병원 책임 유무를 가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료 기록을 감정하는 절차도 환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설우(의료소송 경험자) : "의사의 잘못을 의사한데 묻는 현재(감정)시스템상으로 피해자들은 많지만 밝혀질 확률은 희박한 것이지요."

<인터뷰> 윤혜정(변호사) : "감정을 어쨌든 의사가 할수밖에 없기때문에 감정의가 받아보면 어떤 의사가 한 일인지 다 알수 있거든요. 감정은 법원에서 알아서 보내지만 심지어 어떤 때는 같은 동문에 같은 의국 출신에게 가기도 하고그렇다면 이사람이 과연 객관적으로 감정할수 있겠느냐..."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관련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모두 천8백여건으로 2년 전 500여 건 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중재 제도의 경우 조정절차가 병원과 환자, 양 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시작돼 병원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 자동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임주현(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 "초창기에이렇게어려움이있는것은 당연히 우리가예상해야하는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이 중재원의가치를폄하하거나 그런것은 아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울산 의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예방 가능한 병원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수는 매년 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5000 명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일(울산의대교수) : "정부가 정말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현재 실태가 어떤지 빨리 파악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익명으로 의료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이 올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오늘도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위한 외로운 싸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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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 너무나 외로운 싸움
    • 입력 2015-05-24 23:48:41
    • 수정2015-05-25 00:12:00
    취재파일K
<프롤로그>

<녹취> "도의적 책임,우리 병원에 와서 이런일을 겪었으니까 의료사고는 아닌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녹취> "진짜 의료소송은 혼자 힘으로할수있는게 아니더라고요"

<녹취> 정주희(음성변조) : "(아빠 치료를 중단하시겠다고요 지금?) 소송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병원에서는 치료 안할 겁니다."

<오프닝>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인술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료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치부하던 과거와 달리 요즘들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의사와 병원, 이들을 상대로 한 환자와 가족들의 힘겨운 싸움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5 살 한미자씨는 매주 충북 청주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입원한 남편 차 모씨를 면회하기 위해섭니다.

차 씨는 2년 전 수술받은 뒤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들러 가족의 근황을 전합니다.

<녹취> 한미자 : "여보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아들 결혼하잖아 일어날 거야?아들 결혼하는데 일어날 거지?"

2년 전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남편 차 씨에게 부인 한씨가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그러나 이식수술 직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차씨에게 출혈이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병원측의 대응이 늦어서 발생한 의료사고라는 것이 환자 가족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미자 : "이게 수혈도 한계가 있지요.계속 쏟아지는 피를 수혈로 다되는게 아니잖아요.그러다보니까 출혈을 견디지 못하고 쇼크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2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차씨가 내야 할 병원비는 모두 8천만원으로 불었습니다.

차 씨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측은 이 병원비를 빨리 결제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미납액이 8000만원 넘게 나왔는데 협의가 안되고 아무것도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있일수 없기 때문에....협박이 아니고요"

차 씨 가족이 진료기록부를 감정해달라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자, 병원은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병원비를 받지 않고 위로금 천만원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술과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은 여전합니다.

<녹취> "병원 과실률이 5%, 10% 정도 한 10%도 안돼요. 지금 뇌사처리했던 저희 경험으로 봐서 지금 진료비 6500만원 그리고 위로금 1000만원 드리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병원 측은 차씨 보호자에게 제시한 위로금은 차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주겠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병원 홍보실장(음성변조) : "환자분의 상태가 그렇게 되셨고 병원을 옮기시게 되시면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병원)과실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위로차원에서 언급한 것이지..."

의료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는 바로 환자의 진료기록부입니다.

입원 당시 상태부터 수술후 경과, 치료 시간, 치료 내용 의사와 상담내용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원이 진료 기록을 추후에 수정했는지 여부는 의료사고 소송에서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박은영 씨의 어머니는 3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은 뒤 피부 괴사와 복부 출혈 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박은영씨는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직후 자신이 확보한 병원 진료기록과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진료기록부에서 수정된 내용은 20군데가 넘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조치 중에 없었던 것이 추가됐고, 의사가 환자에게 조치를 취한 시간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터뷰> 박은영 : "과실이다 정말 죄송하다 그런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끝까지 아니라고만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때까지 병원은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과실이나 아니면 소송부분에대해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내부적으로 다 보고가 되서 처리가되고..."

1년이 넘게 걸린 소송에서 환자 가족은 일부 승소했지만, 위자료 명목 등으로 지급받은 돈은 3000여 만원,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과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다 점, 병원의 과실 정도를 감안해서 위자료가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떠나보낸 가족들에겐 소송은 승패여부를 떠나 결국 또 다른 상처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박은영 : "승소해서금액을 받았는데도 찝찝하더라고요.진짜 이거 의료소송은 혼자 힘으로 할수있는게 아니더라고요.(그래도 끝까지 하신 이유는?)그래야지 돌아가신 엄마가 이제 편안하게 편안해 질 것 같아서 끝까지 간 것이지요..."

의료사고가 생길 경우 대형 병원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

수술이나 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무과 직원이나 법무팀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수술이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들은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의료진이 많은 사람을 진료하다보니까 신이 아니니까 문제는 생길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전부 의료사고라고 할수는 없다 이겁니다."

의사들은 정해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말해야하고 섣불리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말합니다.

<녹취> 종합병원 관계자 : "(보호자 상대하는)팁인거지요. 어떤 일이 있을때 도의적으로 미안하고 뭐 도의적으로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말로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의료진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의료사고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지기까진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은 이런 점을 이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진료비 정산을 요구하고, 납부가 늦어질 경우 보험혜택 적용을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환자와 가족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취> 의사 : "보호자에게 설명드렸어요. 입원후 1년이 됐기 때문에...보험적용이 어려울 것이다."

<녹취> 보호자 : "그건 알아요 선생님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용이 어렵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교수도 인정했어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다른 병원에가서 적용받으래요. 이게 무슨 논리에요? 병원에서 일단 나가라는 거잖아요."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환자 가족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아예 진료거부 의사를 밝힌 병원도 있습니다.

<녹취> 환자 보호자 : "아빠치료를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녹취> 병원 관계자 : "최선의 치료를 다했는데 보호자들이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합의금 뭐 하여튼 하고 법원에다가. 그러면 진료를 하시겠어요? 안하죠...병원에서는 치료 안할 겁니다 이제. 진료비 지불을 몽땅하시고 퇴원하시고"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소송 접수 건수는 2010년 876건에서 2013년 1100건으로 3년 만에 26%가 증가했습니다.

원고 승소율도 2010년 26%에서 2013년 30%대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을 100% 받는 완전 승소율은 한 해도 1%를 넘지 못했고 2013년엔 0.6%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 소송에서 환자의 완전 승소확률이 낮은 이유로 정보의 폐쇄성과 환자측의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목합니다.

또 병원 책임 유무를 가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진료 기록을 감정하는 절차도 환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설우(의료소송 경험자) : "의사의 잘못을 의사한데 묻는 현재(감정)시스템상으로 피해자들은 많지만 밝혀질 확률은 희박한 것이지요."

<인터뷰> 윤혜정(변호사) : "감정을 어쨌든 의사가 할수밖에 없기때문에 감정의가 받아보면 어떤 의사가 한 일인지 다 알수 있거든요. 감정은 법원에서 알아서 보내지만 심지어 어떤 때는 같은 동문에 같은 의국 출신에게 가기도 하고그렇다면 이사람이 과연 객관적으로 감정할수 있겠느냐..."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관련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모두 천8백여건으로 2년 전 500여 건 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중재 제도의 경우 조정절차가 병원과 환자, 양 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시작돼 병원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조정 자동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언제 도입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인터뷰> 임주현(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 "초창기에이렇게어려움이있는것은 당연히 우리가예상해야하는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뭐 이 중재원의가치를폄하하거나 그런것은 아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2년 울산 의대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예방 가능한 병원내 안전사고 사망 환자수는 매년 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5000 명인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는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이상일(울산의대교수) : "정부가 정말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현재 실태가 어떤지 빨리 파악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진이 익명으로 의료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이 올해 제정됐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와 가족들은 오늘도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위한 외로운 싸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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