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매 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천시와 부산시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시청 4급 공무원 55살 정모 씨와 부산시청 6급 감사관 50살 김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청 감사관 김 씨는 업무 편의 대가로 가족을 업체에 취직시키는 등 천 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4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시청 4급 공무원 55살 정모 씨와 부산시청 6급 감사관 50살 김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청 감사관 김 씨는 업무 편의 대가로 가족을 업체에 취직시키는 등 천 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4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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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받은 인천·부산시 공무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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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27 11:01:24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인천시와 부산시 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시청 4급 공무원 55살 정모 씨와 부산시청 6급 감사관 50살 김모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인천시 공무원 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계약 연장을 대가로 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산시청 감사관 김 씨는 업무 편의 대가로 가족을 업체에 취직시키는 등 천 7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4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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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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