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간, 비행장 근처서 ‘드론’ 비행 불가

입력 2015.05.27 (11:01) 수정 2015.05.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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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인비행장치, 드론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행금지 시간과 금지 구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일몰 뒤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에는 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관제권이나 군사적 이유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의 고도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경기장이나 축제 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드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기준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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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시간, 비행장 근처서 ‘드론’ 비행 불가
    • 입력 2015-05-27 11:01:42
    • 수정2015-05-27 17:10:52
    경제
최근 무인비행장치, 드론 이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비행금지 시간과 금지 구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일몰 뒤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에는 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관제권이나 군사적 이유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150m 이상의 고도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경기장이나 축제 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드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항공청이나 국방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기준을 어기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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