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7월 첫 지급

입력 2015.05.27 (11:50) 수정 2015.05.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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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36만 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맞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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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 주거급여 7월 첫 지급
    • 입력 2015-05-27 11:50:14
    • 수정2015-05-27 18:01:54
    경제
주거급여 개편안이 확정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임차가구에는 36만 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950만 원을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맞춰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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