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림 경고등에도 승무원이 문 잡고 항공 운항

입력 2015.05.28 (21:27) 수정 2015.05.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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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기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을 잡도록 하고 운항하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리고 운항을 강행한 기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밝혀졌는데요.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인천을 출발해 청주로 가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 이륙 직후 뒷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는데도 1분뒤 다시 경고등이 켜지자 기장은 승무원에게 착륙때까지 문 손잡이를 잡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 상태로 청주 공항까지 운항했습니다.

또 청주에서 곧바로 제주로 갔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날아갔습니다.

내내 경고등이 켜져 있었지만, 조치라곤 제주 공항에서 문에 테이프를 감은 게 전부였습니다.

정식 정비는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항공일지에 기록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기장에게 30일 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장은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이 사무장이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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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림 경고등에도 승무원이 문 잡고 항공 운항
    • 입력 2015-05-28 21:27:51
    • 수정2015-05-29 0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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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행기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을 잡도록 하고 운항하는 황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리고 운항을 강행한 기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과하다며 낸 소송에서 밝혀졌는데요.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인천을 출발해 청주로 가던 이스타항공 여객기에 이륙 직후 뒷문이 열렸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는데도 1분뒤 다시 경고등이 켜지자 기장은 승무원에게 착륙때까지 문 손잡이를 잡고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 상태로 청주 공항까지 운항했습니다.

또 청주에서 곧바로 제주로 갔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날아갔습니다.

내내 경고등이 켜져 있었지만, 조치라곤 제주 공항에서 문에 테이프를 감은 게 전부였습니다.

정식 정비는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뤄졌습니다.

국토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항공일지에 기록도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기장에게 30일 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장은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취> 류호근(KBS 자문변호사) :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스타항공 측이 사무장이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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