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로 ‘거부권’ 등 검토

입력 2015.05.29 (21:15) 수정 2015.05.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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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국회가 제한하면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법안이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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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로 ‘거부권’ 등 검토
    • 입력 2015-05-29 21:15:51
    • 수정2015-05-29 2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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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국회가 제한하면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녹취>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국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정파적인 이익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법안이 확정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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