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난폭 운전시 징역형까지 부과
입력 2015.05.31 (21:11)
수정 2015.05.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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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징역살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두 차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든 차량은 버스와 부딪힙니다.
난폭 운전은 이처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천만하지만, 처벌은 경미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진로 방해에 급정거까지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뿐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을 위협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 3만 원 등 5만원 안팎의 범칙금이 처벌의 전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 운전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 운전은 9가지 위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폭 운전자는 운전 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특별 교육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앞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징역살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두 차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든 차량은 버스와 부딪힙니다.
난폭 운전은 이처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천만하지만, 처벌은 경미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진로 방해에 급정거까지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뿐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을 위협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 3만 원 등 5만원 안팎의 범칙금이 처벌의 전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 운전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 운전은 9가지 위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폭 운전자는 운전 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특별 교육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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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 무법자’ 난폭 운전시 징역형까지 부과
-
- 입력 2015-05-31 21:13:21
- 수정2015-05-31 21:44:04

<앵커 멘트>
앞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징역살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두 차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든 차량은 버스와 부딪힙니다.
난폭 운전은 이처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천만하지만, 처벌은 경미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진로 방해에 급정거까지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뿐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을 위협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 3만 원 등 5만원 안팎의 범칙금이 처벌의 전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 운전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 운전은 9가지 위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폭 운전자는 운전 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특별 교육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앞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징역살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두 차선을 아슬아슬 넘나들며 질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막힌 도로에서 갑자기 버스전용차로에 끼어든 차량은 버스와 부딪힙니다.
난폭 운전은 이처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위험천만하지만, 처벌은 경미했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진로 방해에 급정거까지 한 운전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안전운전 미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 뿐이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을 위협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복 운전으로 처벌받지만,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4만원, 급제동 금지 위반 3만 원 등 5만원 안팎의 범칙금이 처벌의 전부인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폭 운전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처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 운전은 9가지 위반 행위 가운데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고,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난폭 운전자는 운전 면허도 취소되거나 정지되며, 특별 교육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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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솔지 기자 solji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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