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이적 표현물 게시’ 공무원 무죄 확정

입력 2015.06.04 (06:05) 수정 2015.06.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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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게시물 3천여 건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뚜렷한 이적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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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로그에 이적 표현물 게시’ 공무원 무죄 확정
    • 입력 2015-06-04 06:05:41
    • 수정2015-06-04 07:41:49
    사회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자신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씨가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게시물 3천여 건에 비춰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뚜렷한 이적목적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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