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부조작 시도’ 경마 기수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5.06.04 (07:26)
수정 2015.06.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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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경마 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금액도 커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기수 면허를 반납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경주마의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참가한 경기에서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는다는 등 신호를 정해 알려준 대가로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금액도 커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기수 면허를 반납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경주마의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참가한 경기에서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는다는 등 신호를 정해 알려준 대가로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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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승부조작 시도’ 경마 기수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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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6-04 07:26:50
- 수정2015-06-04 07:41:49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경마 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금액도 커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기수 면허를 반납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경주마의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참가한 경기에서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는다는 등 신호를 정해 알려준 대가로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됐고, 받은 금액도 커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기수 면허를 반납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경주마의 건강 상태나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주거나 자신이 참가한 경기에서는 채찍을 오른손으로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는다는 등 신호를 정해 알려준 대가로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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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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