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강도? 다 잡는 수가 있지” 복면 강도·절도범 잡는 법
입력 2015.06.04 (11:30)
수정 2015.06.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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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을 가려서 경찰에 안 잡힐 것 같았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을 돌며 영업을 종료한 대형 서점, 문구점 등 110곳에서 1억5000만 원 어치를 훔친 절도범, 김모씨(48)의 말이다.
김씨는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의 윗부분을 잘라 한쪽을 꿰매고 시야를 확보할 두 부분만 도려냈다. 그는 이렇게 직접 만든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스크를 쓰면 머리 위 양쪽으로 가면 모퉁이가 튀어나왔다. 그 모양이 마치 곰의 귀와 유사해 경찰 사이에서는 '곰 복면 절도왕'으로 유명했다.
김씨의 생각대로 경찰이 복면한 범인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통신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후에는 걸어서 이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베일에 싸였던 김씨의 정체가 드러난 건 지난해 말부터다. 경찰은 범인의 걸음걸이와 머리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경찰은 곰 복면 절도범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확인하고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를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려놨는데, 당시 김 씨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에는 범행 후 복면을 벗은 얼굴 전면 모습을 확보했다. 탈모가 진행된 김 씨의 얼굴을 파악한 경찰은 결국 지난달 23일 김 씨를 붙잡았다.
◆ 복면 쓴 범인, 어떻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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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강도, 절도 등을 저지른 범인을 잡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얼굴이 가려져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광범위하게 탐색하지만 범인이 CCTV 사각지대로 숨어 버리면 답이 없다. 그나마 범인을 찾는 단서는 옷차림이다.
올해 4월 제주에서는 이모씨(38)가 이른 새벽 시간에 복면을 하고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가게 안에 있던 여성이 비상벨을 눌러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동선과 보행 특징, 옷차림을 확인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점퍼와 동일한 옷을 입은 이씨를 발견하고 20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범행 당시 목격된 옷차림을 한 자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범인을 잡는다“며 ”하지만 환복하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사에 애로가 많은 복면 강도·절도 사건은 의외의 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히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박모씨(37)는 복면을 하고 충북 음성군의 한 은행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다. 범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들킨 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 뒤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전화번호 발신지를 추적해 박씨가 이용한 공중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박씨의 지문을 확보하고 다음 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해 3월 부산에서는 털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상습 절도를 저지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경찰에 잡혔다. 한 달 동안 전자상가 등에 22차례 침입해 748만원 상당을 훔쳤던 그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훔친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할 수 없었다.
김씨는 다음에 돈을 주겠다며 훔친 목걸이와 주민등록증을 주점에 맡겼다. 도난된 신용카드의 승인거절 내역을 확인하던 경찰은 주점에 보관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 복면 쓴 조카, 외삼촌 상대 강도
복면을 쓰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친척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도 있었다.
2012년에는 복면을 쓴 채로 외삼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이모씨(39)가 붙잡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남 거제에 사는 외삼촌의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흉기로 외삼촌을 위협한 뒤 현금 2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 13만 원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외삼촌에게 범행 사실을 밝힌 후 용서를 구했고 스스로 경찰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외삼촌이 어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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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채로 찍은 셀카 사진으로 범행이 들통 나기도 했다.
2013년 3월 스웨덴 남서부 함스타드 지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복면 괴한 2명이 침입했다. 10대 소녀들이었던 이 복면 괴한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고 종업원은 2000크로나(약 26만 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괴한들은 곧장 도주했다.
경찰은 어린 여자들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탐지견을 통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소녀를 찾았다. 그녀의 가방에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돈과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는 복면을 한 2명이 흉기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다.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소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을 돌며 영업을 종료한 대형 서점, 문구점 등 110곳에서 1억5000만 원 어치를 훔친 절도범, 김모씨(48)의 말이다.
김씨는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의 윗부분을 잘라 한쪽을 꿰매고 시야를 확보할 두 부분만 도려냈다. 그는 이렇게 직접 만든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스크를 쓰면 머리 위 양쪽으로 가면 모퉁이가 튀어나왔다. 그 모양이 마치 곰의 귀와 유사해 경찰 사이에서는 '곰 복면 절도왕'으로 유명했다.
김씨의 생각대로 경찰이 복면한 범인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통신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후에는 걸어서 이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베일에 싸였던 김씨의 정체가 드러난 건 지난해 말부터다. 경찰은 범인의 걸음걸이와 머리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경찰은 곰 복면 절도범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확인하고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를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려놨는데, 당시 김 씨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에는 범행 후 복면을 벗은 얼굴 전면 모습을 확보했다. 탈모가 진행된 김 씨의 얼굴을 파악한 경찰은 결국 지난달 23일 김 씨를 붙잡았다.
◆ 복면 쓴 범인, 어떻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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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강도, 절도 등을 저지른 범인을 잡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얼굴이 가려져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광범위하게 탐색하지만 범인이 CCTV 사각지대로 숨어 버리면 답이 없다. 그나마 범인을 찾는 단서는 옷차림이다.
올해 4월 제주에서는 이모씨(38)가 이른 새벽 시간에 복면을 하고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가게 안에 있던 여성이 비상벨을 눌러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동선과 보행 특징, 옷차림을 확인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점퍼와 동일한 옷을 입은 이씨를 발견하고 20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범행 당시 목격된 옷차림을 한 자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범인을 잡는다“며 ”하지만 환복하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사에 애로가 많은 복면 강도·절도 사건은 의외의 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히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박모씨(37)는 복면을 하고 충북 음성군의 한 은행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다. 범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들킨 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 뒤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전화번호 발신지를 추적해 박씨가 이용한 공중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박씨의 지문을 확보하고 다음 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해 3월 부산에서는 털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상습 절도를 저지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경찰에 잡혔다. 한 달 동안 전자상가 등에 22차례 침입해 748만원 상당을 훔쳤던 그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훔친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할 수 없었다.
김씨는 다음에 돈을 주겠다며 훔친 목걸이와 주민등록증을 주점에 맡겼다. 도난된 신용카드의 승인거절 내역을 확인하던 경찰은 주점에 보관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 복면 쓴 조카, 외삼촌 상대 강도
복면을 쓰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친척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도 있었다.
2012년에는 복면을 쓴 채로 외삼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이모씨(39)가 붙잡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남 거제에 사는 외삼촌의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흉기로 외삼촌을 위협한 뒤 현금 2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 13만 원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외삼촌에게 범행 사실을 밝힌 후 용서를 구했고 스스로 경찰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외삼촌이 어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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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스웨덴 남서부 함스타드 지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복면 괴한 2명이 침입했다. 10대 소녀들이었던 이 복면 괴한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고 종업원은 2000크로나(약 26만 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괴한들은 곧장 도주했다.
경찰은 어린 여자들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탐지견을 통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소녀를 찾았다. 그녀의 가방에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돈과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는 복면을 한 2명이 흉기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다.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소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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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6-04 12:03:23

"얼굴을 가려서 경찰에 안 잡힐 것 같았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을 돌며 영업을 종료한 대형 서점, 문구점 등 110곳에서 1억5000만 원 어치를 훔친 절도범, 김모씨(48)의 말이다.
김씨는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의 윗부분을 잘라 한쪽을 꿰매고 시야를 확보할 두 부분만 도려냈다. 그는 이렇게 직접 만든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스크를 쓰면 머리 위 양쪽으로 가면 모퉁이가 튀어나왔다. 그 모양이 마치 곰의 귀와 유사해 경찰 사이에서는 '곰 복면 절도왕'으로 유명했다.
김씨의 생각대로 경찰이 복면한 범인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통신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후에는 걸어서 이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베일에 싸였던 김씨의 정체가 드러난 건 지난해 말부터다. 경찰은 범인의 걸음걸이와 머리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경찰은 곰 복면 절도범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확인하고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를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려놨는데, 당시 김 씨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에는 범행 후 복면을 벗은 얼굴 전면 모습을 확보했다. 탈모가 진행된 김 씨의 얼굴을 파악한 경찰은 결국 지난달 23일 김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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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광범위하게 탐색하지만 범인이 CCTV 사각지대로 숨어 버리면 답이 없다. 그나마 범인을 찾는 단서는 옷차림이다.
올해 4월 제주에서는 이모씨(38)가 이른 새벽 시간에 복면을 하고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가게 안에 있던 여성이 비상벨을 눌러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동선과 보행 특징, 옷차림을 확인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점퍼와 동일한 옷을 입은 이씨를 발견하고 20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범행 당시 목격된 옷차림을 한 자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범인을 잡는다“며 ”하지만 환복하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사에 애로가 많은 복면 강도·절도 사건은 의외의 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히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박모씨(37)는 복면을 하고 충북 음성군의 한 은행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다. 범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들킨 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 뒤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전화번호 발신지를 추적해 박씨가 이용한 공중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박씨의 지문을 확보하고 다음 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해 3월 부산에서는 털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상습 절도를 저지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경찰에 잡혔다. 한 달 동안 전자상가 등에 22차례 침입해 748만원 상당을 훔쳤던 그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훔친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할 수 없었다.
김씨는 다음에 돈을 주겠다며 훔친 목걸이와 주민등록증을 주점에 맡겼다. 도난된 신용카드의 승인거절 내역을 확인하던 경찰은 주점에 보관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 복면 쓴 조카, 외삼촌 상대 강도
복면을 쓰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친척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도 있었다.
2012년에는 복면을 쓴 채로 외삼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이모씨(39)가 붙잡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남 거제에 사는 외삼촌의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흉기로 외삼촌을 위협한 뒤 현금 2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 13만 원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외삼촌에게 범행 사실을 밝힌 후 용서를 구했고 스스로 경찰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외삼촌이 어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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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채로 찍은 셀카 사진으로 범행이 들통 나기도 했다.
2013년 3월 스웨덴 남서부 함스타드 지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복면 괴한 2명이 침입했다. 10대 소녀들이었던 이 복면 괴한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고 종업원은 2000크로나(약 26만 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괴한들은 곧장 도주했다.
경찰은 어린 여자들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탐지견을 통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소녀를 찾았다. 그녀의 가방에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돈과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는 복면을 한 2명이 흉기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다.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소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을 돌며 영업을 종료한 대형 서점, 문구점 등 110곳에서 1억5000만 원 어치를 훔친 절도범, 김모씨(48)의 말이다.
김씨는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의 윗부분을 잘라 한쪽을 꿰매고 시야를 확보할 두 부분만 도려냈다. 그는 이렇게 직접 만든 마스크를 뒤집어쓰고 범행을 저질렀다.
마스크를 쓰면 머리 위 양쪽으로 가면 모퉁이가 튀어나왔다. 그 모양이 마치 곰의 귀와 유사해 경찰 사이에서는 '곰 복면 절도왕'으로 유명했다.
김씨의 생각대로 경찰이 복면한 범인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얼굴을 가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김씨는 통신 기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고 범행 후에는 걸어서 이동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베일에 싸였던 김씨의 정체가 드러난 건 지난해 말부터다. 경찰은 범인의 걸음걸이와 머리에 집중했다. 지난해 말 경찰은 곰 복면 절도범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확인하고 CCTV 분석을 통해 김 씨를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려놨는데, 당시 김 씨가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에는 범행 후 복면을 벗은 얼굴 전면 모습을 확보했다. 탈모가 진행된 김 씨의 얼굴을 파악한 경찰은 결국 지난달 23일 김 씨를 붙잡았다.
◆ 복면 쓴 범인, 어떻게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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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쓰고 강도, 절도 등을 저지른 범인을 잡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얼굴이 가려져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광범위하게 탐색하지만 범인이 CCTV 사각지대로 숨어 버리면 답이 없다. 그나마 범인을 찾는 단서는 옷차림이다.
올해 4월 제주에서는 이모씨(38)가 이른 새벽 시간에 복면을 하고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가게 안에 있던 여성이 비상벨을 눌러 미수에 그친 일이 있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동선과 보행 특징, 옷차림을 확인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점퍼와 동일한 옷을 입은 이씨를 발견하고 20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로 범행 당시 목격된 옷차림을 한 자를 집중적으로 수색해 범인을 잡는다“며 ”하지만 환복하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사에 애로가 많은 복면 강도·절도 사건은 의외의 순간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히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박모씨(37)는 복면을 하고 충북 음성군의 한 은행에서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했다. 범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 들킨 박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친 뒤 해당 은행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겼다.
경찰은 전화번호 발신지를 추적해 박씨가 이용한 공중전화를 확인했다. 경찰은 그곳에서 박씨의 지문을 확보하고 다음 날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해 3월 부산에서는 털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상습 절도를 저지른 20대 남성 김 모 씨가 경찰에 잡혔다. 한 달 동안 전자상가 등에 22차례 침입해 748만원 상당을 훔쳤던 그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훔친 신용카드를 내밀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할 수 없었다.
김씨는 다음에 돈을 주겠다며 훔친 목걸이와 주민등록증을 주점에 맡겼다. 도난된 신용카드의 승인거절 내역을 확인하던 경찰은 주점에 보관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그를 붙잡았다.
◆ 복면 쓴 조카, 외삼촌 상대 강도
복면을 쓰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친척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일도 있었다.
2012년에는 복면을 쓴 채로 외삼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이모씨(39)가 붙잡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 경남 거제에 사는 외삼촌의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흉기로 외삼촌을 위협한 뒤 현금 2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현금 13만 원을 빼앗았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외삼촌에게 범행 사실을 밝힌 후 용서를 구했고 스스로 경찰 신고를 요청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외삼촌이 어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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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복면을 쓰고 칼을 든 채로 찍은 셀카 사진으로 범행이 들통 나기도 했다.
2013년 3월 스웨덴 남서부 함스타드 지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복면 괴한 2명이 침입했다. 10대 소녀들이었던 이 복면 괴한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했고 종업원은 2000크로나(약 26만 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괴한들은 곧장 도주했다.
경찰은 어린 여자들로 보인다는 목격자의 증언과 탐지견을 통해 범인으로 추정되는 소녀를 찾았다. 그녀의 가방에는 훔친 것으로 보이는 돈과 스마트폰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는 복면을 한 2명이 흉기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이 있었다. 경찰은 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소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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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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